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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혼외자 돌봄 거부한 남편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



청주

    경찰, 혼외자 돌봄 거부한 남편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

    아내 가출·이혼 절차 등 사정상 유기·방임 고의 없어
    '친생부인의 소' 제기…법적 보호 가능성 종합 검토

    충북경찰청 제공충북경찰청 제공
    별거 중인 아내와 다른 남자 사이에서 태어난 아이를 책임지지 않은 40대 남성에 대해 경찰이 형사 책임을 묻지 않기로 했다.
     
    충북경찰청은 A(40대)씨의 아동 학대 혐의에 대해 수사심의위원회의 법률 자문, 사회복지 전문가 의견 수렴 등을 거친 결과 '입건 전 조사 종결' 처분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은 A씨가 법률상 아버지는 맞지만, 배우자의 가출 신고 이력이나 이혼 신청·결정, 의료 진료 기록, 유전자 검사 등으로 출생 전·후 친자가 아님을 명확히 알고 있어 유기·방임의 고의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특히 그동안 배우자의 부정한 행위로 인한 심적 고통을 안고 있던 데다 이미 3명의 아이를 보호하고 있어 친자가 아닌 아이에 대한 법적 보호 의무를 다할 것으로 기대하기 어렵다고도 봤다.
     
    또 경찰은 A씨가 최근 청주지방법원에 '친생부인의 소'를 제기해 영아에 대한 법적 보호 가능성이 열려있는 점도 고려했다.
     
    이에 대해 A씨는 CBS노컷뉴스 통화에서 "홀가분하지도, 마음이 편하지도 않다"며 "이번 사건을 겪으면서 정작 책임을 져야 하는 사람에게 아무런 형사나 행정 조처가 없다는 게 답답할 따름"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시신 인수 과정이나 상속 문제를 처리하면서 행정기관의 엉터리 업무처리에 어린 아이들마저 큰 상처를 겪을 뻔했다"며 "무엇을 위하고, 누구를 위한 행정인지 의문"이라고 꼬집었다.
     
    앞서 A씨는 인터넷 커뮤니티에 아내와 내연남 사이에서 낳은 아이를 데려가지 않는다는 이유로 청주 모 산부인과가 경찰에 신고했다는 내용의 글을 게시했다.
     
    당시 A씨는 아내의 외도 사실을 알고 이혼 소송 중이었지만, 아내가 출산한 뒤 숨지면서 이 같은 상황에 처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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