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교육청 제공서울시교육청은 2일부터 17일까지 저소득 가구 학생들을 대상으로 초‧중‧고 학생 교육비 및 교육급여 지원 집중 신청 기간을 운영한다고 1일 밝혔다.
교육급여 대상자는 초‧중‧고 교육활동지원비, 고교 입학금 및 수업료, 고교 교과서대를 지원받을 수 있으며, 교육비 대상자는 고교 학비, 고교 급식비, 방과후학교자유수강권, 인터넷통신비, 수익자부담경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무상교육 및 무상급식 지원 대상 학생은 고교 학비와 급식비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올해 교육비 및 교육급여 전체 지원 예산은 약 618억 원이며, 올해는 특히 교육비 지원 대상과 액수가 늘었다.
방과후학교 자유수강권 지원 대상이 기존 중위소득 70% 이하에서 중위소득 80% 이하 학생들까지로 확대됐다.
소규모 테마형 교육여행비와 수련활동비 지원 한도도 각각 40만 원에서 50만 원, 14만 원에서 20만 원으로 올랐다.
무상급식 제외학교에 지원하는 학기중 평일 비급식일에 지원하던 1식 7천 원의 단가도 1식 8천 원으로 올랐다.
교육급여의 경우도 교육활동지원비 단가가 초·중·고 모두 평균 23.2% 올랐다. 교육급여는 교육부 방침에 따라 올해부터 카드포인트 바우처 지급 방식으로 변경된다. 기존 교육급여 수급자 및 신규 수급자는 교육급여 바우처 신청 홈페이지를 통해 별도로 바우처를 신청해야 한다.
교육급여 및 교육비 지원을 희망하는 학부모는 주소지 동 주민센터를 방문해 신청하거나 복지로, 교육비 원클릭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다. 집중 신청 기간은 2일~17일이며, 연중 상시 신청이 가능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