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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238배 초과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 회수



보건/의료

    식약처, 잔류농약 기준치 238배 초과 검출된 중국산 건목이버섯 회수

    회수 대상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제품. 식약처 제공회수 대상 중국산 건목이버섯 소분제품. 식약처 제공
    시중에서 판매 중인 중국산 건목이버섯에서 기준치의 238배에 달하는 잔류농약이 검출돼 식품의약품안전처가 판매를 중단하고 회수 조치했다.

    24일 식약처에 따르면, 해당 제품은 주식회사 케이푸드(인천 남동구 소재)에서 수입한 중국산 건목이버섯 제품과 이를 ㈜비에스(부산 강서구 소재)에서 소분·판매한 제품이다.

    포장일자 2022년 9월 29일로 총 6853㎏ 수입됐으며, 소분 제품의 경우 유통기한이 2023년 12월 25일로 표시됐다.

    이들 제품에선 곡류, 과일, 채소 등에 곤충을 방제하기 위해 쓰는 침투성 살진균제 성분인 카벤다짐이 ㎏당 2.38㎎ 검출돼 기준치(0.01㎎/㎏)보다 훨씬 많았다.

    식약처는 이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식약처는 마라탕, 짬뽕 등에 널리 쓰이는 중국산 건조 목이버섯에서 잔류농약 부적합 사례가 반복적으로 발생함에 따라 지난해 12월부터 수입자 검사명령을 시행한 바 있다.

    이번에 적발된 제품은 수입자 검사명령이 시행되기 이전에 수입된 것으로, 유통 단계 수거 검사에서 부적합이 확인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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