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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사건/사고

    인권위 "변희수 하사 순직 인정해야"…국방부에 재심사 권고

    성전환 장병 강제 전역 없도록 제도 정비도 권고

    고(故) 변희수 전 하사. 황진환 기자고(故) 변희수 전 하사. 황진환 기자
    국가인권위원회(인권위)는 성전환 수술 후 강제 전역 처분을 받고 숨진 고(故) 변희수 전 하사에 대해 순직이 아닌 일반 사망으로 처리한 국방부에 재심사를 권고했다.

    인권위는 23일 "변 하사를 순직자로 분류하지 않은 육군본부 보통전공사상심사위원회의 결정은 피해자와 유족의 인격권을 침해하는 것"이라며 이같이 밝혔다.

    앞서 지난해 12월 군인권센터 등 33개 단체로 구성된 '변희수 하사의 복직과 명예 회복을 위한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인권위 군인권보호관에게 '변 하사의 순직을 재심사하도록 국방부에 권고해달라'는 취지의 진정서를 제출했다.

    변 하사는 군 복무 중 남성에서 여성으로 성전환수술을 받았다는 이유로 2020년 1월 강제 전역처분을 당했다. 변 하사는 이를 취소해달라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지만, 첫 변론을 앞둔 2021년 3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변 하사는 같은 해 10월 강제 전역을 취소하라는 법원 판결에 따라 '군인 신분'으로 숨진 것으로 인정됐다.

    지난해 4월에는 대통령 소속 군사망사고진상규명위원회가 부당한 전역 처분이 주된 원인이 돼 변 하사가 사망에 이르렀다고 보고 국방부에 순직 결정을 권고했다.

    그러나 육군은 변 하사의 죽음이 공무와 인과관계가 없다고 보고 '일반 사망'으로 분류했다. 관련 법령상 순직 기준인 '공무와 상당한 인과관계'가 없다는 것이 이유였다.

    이에 인권위는 "변 하사가 위법한 전역처분 등으로 인해 정신적·경제적 어려움을 겪다가 사망에 이르렀으므로, 피해자의 사망은 전역처분 등과 상당한 인과관계에 있음을 인정할 수 있다"며 "피해자가 직무수행 과정이나 혹은 적어도 그에 준하는 공무와 관련한 사유로 사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

    이어 "육군참모총장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원인이 성전환 수술 자체라고 보고, 변 하사가 직무수행과 관련이 없는 개인적 행위를 이유로 사망했다고 판단했지만, 이는 성소수자 개인에게 모든 책임을 전가하는 차별적 인식에서 비롯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인권위는 군 복무 중 성전환수술을 한 장병을 복무에서 배제하는 피해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관련 제도를 정비할 것도 권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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