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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당 경남도당-전국교육공무원노조, 학교안전관리 토론회



경남

    민주당 경남도당-전국교육공무원노조, 학교안전관리 토론회

    핵심요약

    정부정책과제 발굴 및 입법화 추진
    "학교 안전관리 제도정비의 초석 마련 계기"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 제공
    더불어민주당 경남도당은 지난 20일 학교안전관리 토론회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이번 토론회는 도당과 부속 단디연구소, 김두관 국회의원, 민홍철 국회의원, 김정호 국회의원, 오영환 국회의원, 전국시·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경남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 공동으로 개최됐다.

    송순호 전 경남도의회 교육위원장이 좌장을 맡았으며 경남교육청노조 진영민 위원장의 주제발표에 이어 김병선 경상국립대 교수, 박미혜 법무법인 믿음 대표변호사, 박윤주 김해 구산중 행정실장, 고창성 제주교육청 노조위원장, 고진영 공무원노조총연맹 소방공무원노조 위원장, 이옥선 전 경남도의원이 토론자로 참여했다.
     
    진영민 경남교육노조위원장은 '학교 학생안전관리 역할과 책임을 명료화' 주제발표에서 "각급 학교에서 발생하는 학생 안전사고의 책임은 누구인가? 학교 학생안전의 컨트롤 타워는 누구인가"라고 반문하면서 "정치적 관점을 철저히 배제하고 책임 있는 안전한 학교가 되도록 학교장을 소방안전관리자로 선임하는 법 개정이 추진되어야 한다. 교육계의 학생안전 잡무 치부, 업무 전가 행태들을 바로 잡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민홍철 국회의원은 "세월호 참사와 경주지진 이후 교육부가 재난대비훈련을 수업 시수에 포함해 운영하는 등 학생 안전을 위한 대책을 마련했지만 아직 학교 현장에서는 재난대비훈련을 일반 행정 업무로 분류하고 있어 인식의 전환이 필요한 실정"이라며 "학생의 안전권 보호는 학교구성원의 공동목표이자 국가의 책임으로, 토론회에서 제시된 학생안전과 관련된 제도적 행정적 사각지대에 대한 합리적인 대안들이 도출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민주당 경남도당 관계자는 "이번 토론회가 우리 학생들을 지킬 수 있는 법률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학교의 안전 관리자는 법률에 따른 책임과 의무를 지킬 수 있는 지위에 있는지를 점검하는 학교안전에 관한 제도정비의 초석으로서 의미가 있다"고 설명했다.

    민주당 경남도당은 토론회에서 논의된 학교안전관련 제안들은 종합해 정부정책과제로 발굴, 입법화를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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