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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조합비 세액공제 무기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압박



경제 일반

    정부, 조합비 세액공제 무기로 노조 회계 자료 제출 압박

    노동부,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대책 청와대 보고…"자료 미제출 노조 조합비 세액공제 원점 재검토"

    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이정식 고용노동부 장관과 대통령실 안상훈 사회수석 김은혜 홍보수석이 20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노조 회계' 공개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회계투명성 제고'를 명분으로 노조에 회계 자료 제출을 강력 압박하고 있는 윤석열 정부가 조합비 세액공제를 무기로 꺼내 들었다.

    고용노동부가 20일 청와대에 "노조 회계투명성 제고 대책 마련 방안 중 하나로 회계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노조는 조합비 세액공제를 원점에서 재검토하겠다"고 보고한 것이다.

    노조 조합비는 기부금 세액공제 대상으로 연말정산 시 15% 비율로 세액공제를 받는데 2021년과 지난해는 기부문화 활성화를 위해 한시적으로 기부금 공제율이 20%로 상향됐다.

    조합비 세액공제에서 불이익이 우려되면 조합원들이 노조 집행부에 회계 자료 제출을 압박할 것이라는 기대가 담긴 계책으로 해석된다.

    노동부는 이와 함께 최근 노동부의 회계 자료 제출 요구에 응하지 않은 노조에는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하기로 했다.

    지난 16일 노동부는 "노동조합법에 '회계 자료 등 서류 비치·보존 의무' 이행 점검 대상 327개 노조의 63.3%인 207개 노조가 자료를 제대로 제출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자료 미제출 207개 노조에 14일간 시정기간을 부여하고 미이행 시 과태료를 부과할 예정이다.

    "그런데도 계속 자료 제출을 거부하는 노조는 현장조사를 시행하고 이를 거부 또는 방해, 기피하면 과태료를 추가로 부과하겠다"고 노동부는 덧붙였다.

    노동부는 또, 회계 관련 법령상 의무를 지키지 않는 노조는 올해부터 노동단체 지원사업 대상에서 배제하고 그간 지원된 보조금도 조사해 부정이 적발되면 환수한다는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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