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 복부 상해 일러스트. 연합뉴스올해부터 군 복무 중 질병이나 사고로 상해를 입은 광주 청년에게 최대 5천만원의 보험금이 지급된다.
광주광역시는 올해부터 광주 청년들이 국방의무에 전념할 수 있도록 사회안전망 확보를 위해 '군 복무 청년 상해보험' 가입을 지원한다.
광주시에 주민등록을 두고 군에 현역 복무하는 청년들이 군 생활 중 질병이나 사고로 인해 상해를 입게 된 경우 보장내용과 보장금액에 따라 상해보험금을 받게 돼 연간 1만3천여 명의 청년과 해당 가족들의 재정적 부담을 낮출 것으로 예상된다.
보장항목은 △상해·질병 사망 및 후유장해 5천만원 △상해·질병 입원 일당 3만원 △군복무 중 중증장애진단 1천만원 △골절 및 화상 진단금 30만원 △뇌출혈 및 급성심근경색 진단비 300만원 △외상성절단 진단비 100만원 △정신질환 위로금 100만원 △수술비 20만원 △손발가락 수술비 20만원 등 총 14개다.
보험금 청구는 사고일로부터 3년 이내까지 가능하고, 청구서와 관련 증빙서류를 갖춰 계약이 체결된 메리츠화재해상보험㈜로 제출하면 된다. 청년들이 개별 가입하는 각종 보험과 중복 보장도 받을 수 있다.
광주시는 군 복무중인 광주 청년들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광주전남지방병무청, 자치구, 청년 유관기관 등과 협력해 홍보물을 배부하고 관련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등 홍보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