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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톤 트럭 2년마다 정기검사 받는다…'서민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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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1톤 트럭 2년마다 정기검사 받는다…'서민 부담 완화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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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규제심판부,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방안 권고
    경·소형 화물차 정기검사 1→2년으로
    15인승 이하 중형승합차 최초검사 1→2년으로
    대형 승합·화물차는 1년 유지
    승용차도 현행 유지

    연합뉴스연합뉴스
    다마스 등 경·소형 화물차의 정기검사 주기가 현재 1년에서 2년으로 완화될 전망이다. 스타렉스 등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의 최초검사 시기도 2년으로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는 15일 규제심판 회의에서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 합리화' 방안을 논의하고 이 같은 내용의 규제 완화·제도 개선 방침을 권고했다.

    우선 전체 화물차의 78%인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경우, 신차의 최초검사와 차기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각각 완화하도록 했다. 경·소형 승합·화물차의 1년차 부적합률이 6% 수준으로 낮고 대부분의 차량이 생계 유지에 사용되는 점을 고려했다.

    다만, 사업용 화물차는 비사업용과 비교할 때 운행 거리가 길고 사고율이 높아 최초 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했다.

    15인승 이하 중형 승합차도 사업용 화물차와 같이 신차의 최초 검사 시기만 1년에서 2년으로 완화가 추진된다.

    카니발, 스타렉스, 스타리아 등 11~15인승 중형 승합차의 경우 승차정원이 45명인 대형 승합차와 같은 주기로 검사를 받고 있어 최초 검사 시기를 1년에서 2년으로 조정하도록 권고했다.
     
    그러나 대형 승합·화물차는 사고 발생시 국민 다수의 안전과 직결되는 점을 감안해 매 1년마다인 정기검사 기간은 그대로 유지하고 오히려 관리는 강화하기로 했다. 민간검사소의 부적합판정 비율이 공단 검사 대비 절반 수준에 그친데 따른 것이다.

    이어 승용차의 경우 이미 국제 기준 대비 완화된 주기로 검사를 하고 있어 연내에 관련 연구를 통해 종합 검토 후 개선방안을 마련하고 온라인 재검사 등 국민 편의제고 방안도 병행해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신차 등록 4년 후 최초검사를, 이후 매 2년마다 검사하도록 하고 있다.

    규제심판부는 "글로벌 스탠다드, 국민안전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 기술 발달 및 국민부담 완화 등을 종합 고려해 자동차 정기검사 주기에 대한 개선방안을 마련했으며, 1톤 트럭 등으로 생계를 유지하는 소상공인‧자영업자 등 서민의 부담을 일부 완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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