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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野강행, 與반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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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노동계 숙원' 노란봉투법 환노위 통과…野강행, 與반발

    핵심요약

    국회 환노위 소위, 여당 반대 속 야당 다수결 강행 처리
    사용자·쟁의행위 범위 확대, 기업의 손배 제한 등 담겨
    與 "법적 안정성·예측성 고려 없이 밀어붙였다" 비판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환노위 고용노동법안 심사소위원회 회의가 열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노조법 2·3조를 개정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 등을 심사했다. 연합뉴스
    노동계의 오랜 숙원이었던 이른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 조정법)이 15일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 소위에서 통과됐다. 여당의 반대 속 과반을 점한 야당이 강행 처리하자, 여당은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에게 제출할 것"이라며 불복 의사를 밝혔다.

    최종 법안 통과까지는 법제사법위원회 등 여러 문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다.

    환노위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는 이날 오후 회의를 열고 노조법 2·3조 개정안을 처리했다. 총 8명으로 구성된 소위의 과반을 점한 민주당(4명)과 정의당(1명)이 의결을 주도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모두 반대표를 던졌다.

    이날 통과된 노조법 2·3조 개정안에는 크게 4가지 내용이 수정 또는 신설됐다. △사용자의 범위 확대 △손해배상 범위 구체화 △쟁의행위 범위 확대 △신원보증제도 폐지 등이다.

    우선 기존 노조법에 명시돼 있던 '사용자'의 범위를 확대했다. '근로계약 체결의 당사자가 아니더라도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해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지배·결정할 수 있는 지위에 있는 자도 그 범위에 있어서는 사용자로 본다'는 조항을 추가한 것이다.

    소위원장인 더불어민주당 김영진 의원은 "이 안은 현대중공업 판례에 따라 실질적이고 구체적으로 결정을 가진 사람이 사용자가 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지난해 CJ대한통운의 부당노동행위 판정에서도 CJ대한통운이 택배기사에 대한 단체교섭의 대상자로 인정한 판결도 있었다"며 "수많은 판례를 법 조문 그대로 개정한 것이다. 법적 안정성과 산업 현장에 필요한 안이라고 봤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실제로 '진짜 사장 교섭법'이다. 진짜 사장에게 권한을 분명히 해주는 것"이라며 "지난 대우조선해양 사태에서 모든 작업조건, 노동조건의 권한을 갖고 있는 원청이 교섭에 응했더라면 파업이 그렇게 장기화돼서 경영상 손실을 가져오지 않았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앞줄 왼쪽 세 번째)을 비롯한 민노총 조합원들이 15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노조법 2ㆍ3조' 개정 결의대회에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의 노조법 개정을 촉구하며 구호를 외치고 있다. 연합뉴스
    두 번째는 노조의 파업으로 인해 입은 손해를 기업이 배상 청구했을 때 손해배상 청구범위를 제한하는 내용이다. 구체적으로 사측이 주장하는 손해에 있어서 귀책사유와 기여도를 구체화해 노조의 연대책임이 되거나 과한 배상금이 부담되는 것을 막고, 개개인 별로 손해를 끼친 정도를 구체적으로 입증하는 방식이다.

    이는 기업의 과도한 손배 청구로 노동3권이 제한되는 것을 방지하자는 취지다.

    김 의원은 "기업이 노조의 불법행위에 관한 손해배상을 청구할 때 노조위원장이나 노조원 각 사람이 어떤 불법행위를 했기 때문에 어떤 금액만큼 청구를 하는지 분명히 정해서 청구하라는 개념"이라며 "(과거엔) 대우조선해양 하청 노동자 노조위원장에게 400억원 손해배상 청구하고, 그 사람이 책임을 못 지면 연대책임 묻게끔 했는데 그렇게 하면 안된다"고 말했다.

    세 번째는 '노동쟁의'에 대한 정의를 일부 바꿔 '합법 파업'의 범위를 넓혔다.

    기존 노조법상 '노동쟁의'는 노조와 사용자 간에 임금·근로시간·복지·해고 기타 대우 등 '근로조건의 결정'에 관한 주장의 불일치로 인하여 발생한 분쟁상태로 정의됐다. 이 때문에 임금 문제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파업을 할 경우 '불법'으로 규정되곤 했다.

    이에 개정안에는 '근로조건의 결정'이라는 부분을 '근로조건'으로 수정하자는 내용이 담겼다.

    이외에도 근로자가 노조 활동으로 인해 기업에 끼친 손해를 신원보증인에게 연대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내용이 신설됐다. 현재 신원보증법상에서는 연대 책임을 묻는 게 가능하다고 돼 있기 때문이다. 김 의원은 "쟁의행위 일어났던 모든 사안까지 신원 보증인에게 책임을 부과하는 건 근대 법체계에서 지양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여당 의원들은 강하게 반발했다. 환노위 국민의힘 간사인 임이자 의원은 "도저히 저희가 동의할 수 없다. 법을 개정하면서 법적 안정성과 예측성 이런 걸 고려하면서 해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그러지 않았다)"며 "노동법은 유기적이다. 한 개가 틀어지면 다 틀어지는데, 이런 걸 고려하지 않고 밀어붙이는 건 처음 봤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절대 동의할 수 없고, 안건조정 요구서를 위원장님께 냈다"고 덧붙였다. 임 의원은 국회 복도에서 야당 의원들을 향해 "나라가 걱정"이라며 소리치기도 했다.

    이후 김형동·박대수 의원과 함께 공동 기자회견을 열고 "모호한 법 규정으로 인해 해석에 따라 누구나 사용자로 규정될 수 있어 산업 현장에 노사 간 갈등과 혼란을 초래하게 될 것"이라며 "불법파업을 합법파업으로 둔갑시킨다. 파업 만능주의를 야기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이날 통과된 개정안은 추후 열릴 환노위 전체회의에서도 야당 주도로 처리될 것으로 보인다. 야당은 오느 24일 본회의에서 해당 개정안을 최종 처리하겠다는 방침이지만, 법사위 등 문턱이 남아 있는 상황이라 쉽지 않을 전망이다.

    이에 김 의원은 "법사위에서 60일 경과 후에 다시 환노위로 오게 된다면 국회 절차대로 의결하고 진행할 예정"이라며 직회부 가능성도 열어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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