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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허위공문서' 이규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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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김학의 불법출금' 무죄…'허위공문서' 이규원 선고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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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재판부,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 무죄로 판단
    다만 '허위 공문서' 이규원 일부 유죄…징역 4개월 선고유예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왼쪽부터)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에 관여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 검사(왼쪽부터)와 이광철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 연합뉴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김옥곤 부장판사)는 15일 2019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을 불법 출국금지한 혐의로 기소된 이규원(사법연수원 36기·46) 검사와 이광철(36기·51) 전 청와대 민정비서관, 차규근(24기·55) 전 법무연수원 연구위원의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무죄로 판단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의 김 전 차관 출국 제재는 재수사가 임박한 주요 사건 당사자의 해외 도피를 차단하기 위한 것이었을 뿐, 개인적인 이익이나 불법 이익의 목적을 실행하기 위한 것으로 볼만한 아무 증거가 없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검사와 차 전 연구위원이 직권을 남용했다고 할 수 없고, 그럴 고의가 있었다고 할 수 없으므로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죄로 처벌할 수 없다. 따라서 이 전 비서관도 공범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무죄를 선고했다.

    이 검사 등은 지난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이 인천국제공항에서 출국하려 한다는 정보를 입수하자 이를 막기 위해 불법적인 조치를 취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다만 이 검사의 자격모용 공문서 작성·행사, 공용서류 은닉 등 일부 혐의만 유죄로 판단하면서 징역 4개월의 선고를 유예했다. 이 전 비서관과 차 전 연구위원은 기소된 모든 혐의에 무죄를 선고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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