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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성 제자 추행하고 학대…제주 男교사 공소사실 인정



제주

    동성 제자 추행하고 학대…제주 男교사 공소사실 인정

    교내·외서 제자 5명 추행하고 신체적 학대 혐의

    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고상현 기자
    동성 제자 추행 혐의를 받는 제주 한 고교 교사가 첫 재판에서 혐의를 모두 인정했다.
     
    9일 제주지방법원 제2형사부(재판장 진재경 부장판사)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강제추행) 등의 혐의로 구속 기소된 도내 모 고등학교 교사 A(38)씨 사건 첫 공판을 열었다.
     
    이날 A교사 측은 "공소사실을 모두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다"며 선처를 호소했다.
     
    A교사는 지난해 4월부터 11월까지 교내‧외에서 남학생 5명을 강제로 추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A교사는 학교 상담실에 학생을 불러내 '학교생활이 어떤지' 물어보며 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 피해 학생의 경우 문제를 틀리자 교실에서 빗자루로 때린 혐의도 있다.
     
    앞서 지난해 11월 15일 '아들이 교사로부터 추행을 당했다'는 내용의 피해학생 B군 학부모의 112신고가 접수돼 경찰 수사가 이뤄졌다. 학교 측도 사건을 인지한 직후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다. 
     
    신고 내용은 A교사가 B군을 목욕탕에 데리고 가서 강제로 추행했다는 내용이다.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 고상현 기자
    사건 직후 학교 측과 제주도교육청은 피해 학생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1·2학년을 대상으로 설문조사 형태로 피해 전수조사를 진행했다. 조사 이후 학교에서 성고충심의위원회도 열렸다.
     
    전수조사 결과 1·2학년 학생 40여 명이 A교사로부터 교내‧외에서 성희롱 또는 강제추행을 당했다고 답변했다. 이 가운데 10여 명은 설문내용상 추행 정도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경찰은 추행 정도가 심한 10여 명 중 수사에 응한 4명에 대해 조사를 벌였다. 이후 A교사가 이들 4명에 대해서도 추행 혐의가 있다고 판단했다. 이로써 전체 피해자는 5명으로 늘었다.
     
    A교사 사건 2차 공판은 오는 3월 30일 오전 제주지방법원 201호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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