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에 주차된 차량을 피해 중앙선을 침범 한 후 사고를 냈다면 운전자에게 중앙선 침범의 책임을 물을 수 없다는 판결이 나왔다.
김 모(42.여) 씨는 지난해 8월 부산 연제구 거제동 주택가 길을 운전해 가다 사고를 냈다.
김 씨가 운전하던 도로 양방향에는 불법 주차차량이 길을 막고 있었다.
김 씨는 주차된 차를 피해 중앙선을 침범했고,이 때문에 반대 차선에서 직진해 오던 박 모 씨의 오토바이를 들이받아 박 씨에게 전치 3주의 상처를 입혔다.
이에 따라 검찰은 김 씨가 중앙선을 침범했다며 교통사고처리특례법 위반혐의로 기소했다.
그러나 부산지법 형사15단독 김도균 판사는 김 씨의 경우중앙선 침범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공소를 기각했다.
김 판사는 당시 도로에는 양 방향에 차량이 불법주차돼 있어 김 씨가 부득이하게 중앙선을 침범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법원은 운전자가 지배할 수 없는 외부적 여건 때문에 어쩔수 없이 중앙선을 침범하게 되는 등 운전자를 비난할 수 없는 객관적 사정이 있는 경우엔 중앙선 침범행위가 부득이한 것으로 볼 수 있다고 밝혔다.
또,김 씨가 종합보험에 가입돼 있어 공소는 그 절차가 법률의 규정에 위반해 무효인 경우에 해당하기 때문에 공소를 기각한다고 밝혔다.
결국,이번 판결은 중앙선을 침범했더라도 주변 여건이 운전자가 어쩔 수 없는 형편이라면 형사처벌을 할 수 없다는 취지로 해석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