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법원 "청주 여중생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하라"…유족 승소



청주

    법원 "청주 여중생 사건 수사보고서 공개하라"…유족 승소

    독자 제공독자 제공
    2년 전 청주 여중생 2명이 성폭력 피해를 당한 뒤 극단 선택을 한 사건과 관련해 유족 측이 당시 수사 자료를 공개하라며 검찰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승소했다.
     
    청주지방법원 행정1부(김성수 부장판사)는 피해 여중생 A양의 유족이 청주지방검찰청을 상대로 낸 정보공개 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 판결했다고 8일 밝혔다.
     
    재판부는 "수사기관의 직무 수행을 현저히 곤란하게 할 만한 내용은 포함돼 있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사건 정보 중 피해자의 성명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은 정보공개법에 따른 비공개 정보가 아니다"라며 수사 보고서를 공개하라고 판결했다.
     
    앞서 유족 측은 검찰의 부실 수사와 구속영장이 수 차례 반려된 것을 문제 삼으며 검찰 수사 보고서 공개를 요청했지만, 검찰이 수사 방법이나 절차를 공개할 수 없다며 거부하자 행정소송을 제기했다.
     
    검찰은 이번 판결에 불복해 항소했다.
     
    지난 2021년 5월 청주시 청원구 오창읍 한 아파트에서 A양 등 여중생 2명이 극단적 선택을 했다.
     
    이들은 당시 성범죄와 아동학대 등의 피해로 경찰 조사를 받고 있었다.
     
    가해자는 A양과 함께 극단 선택을 한 친구의 의붓아버지 B(57)씨로,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씨는 대법원에서 징역 25년이 확정됐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