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뇌물 공여' 김만배 무죄


뇌물공여 혐의로 기소된 화천대유자산관리 대주주 김만배 씨가 8일 오후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대장동 개발 사업 로비·특혜 의혹 관련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0

0

전체 댓글 1

새로고침
  • NAVERmacmaca2023-02-08 23:45:00신고

    추천1비추천0

    
    김만배.남욱 피의자의 재판관련, 성립의 진정여부와 독수독과의 법이론이 반드시 적용되어야 할것입니다.

    http://macmaca123.egloos.com/7105606


    


제 21대 대통령 선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