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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준비, 중앙부처 소통 필요"



강원

    김길수 강원도의원 "강원특별자치도 준비, 중앙부처 소통 필요"

    핵심요약

    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5분 자유발언
    "선택과 집중, 전략적 시도 필요"
    "강원도 특별자치국 조직, 인력, 기능 보강해야"

    김길수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김길수 강원도의회의원. 강원도의회 제공 
    강원특별자치도 특별법 개정안이 6일 의원 발의된 가운데 중앙 정부와의 긴밀한 소통 노력도 필요하다는 의견이 강원도의회에서 나왔다.

    김길수 강원도의회의원(강원도의회 강원특별자치도 지원 특별위원장)은 7일 제316회 강원도의회 임시회 1차 본회의 5분 자유발언을 통해 "법률안 준비단계에서 최대한 중앙부처와의 소통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제주도는 최초 법률안 제정을 대통령소속 정부혁신 지방분권위원회가 주체가 돼 1단계 법률 제정시 1062건의 권한을 이양 받았다. 중요한 것은 본 위원회에서 법률안에 대한 각 부처의 이견과 마찰을 사전조율해서 제주도와의 갈등요인을 줄여 주었다는 것"이라고 전했다.
     
    강원도의 경우 의원 발의로 일괄 법률안이 국회를 통과한다 해도 후속 실행과정을 고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강원도와 강원도의회의 조례제정 단계에서 중앙부처와의 의견충돌, 재정지원, 자기결정권 확보 범위 등에서 더 많은 갈등과 이견,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중요 권한이양 내용에 대해서는 최대한 각 부처의 의견과 생각을 공유하고 설득하며 공감을 얻는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강원특별자치도에 가장 시급하고 핵심적인 권한이양을 위해 선택과 집중의 지혜와 전략적 시도가 필요하다는 견해도 밝혔다.
     
    "제주도가 6차에 걸쳐 4660건의 권한이양을 받았지만 조례를 통해 실질적인 자기결정권을 확보한 건은 5.5%에 불과한 287건에 불과하다는 분석자료를 발표한 사실을 타산지석으로 삼아야 한다. 이는 실익이 없는 건수와 물량위주의 권한이양으로 행정 및 재정부담만 늘었다는 제주도 내부의 목소리가 높아지는 이유"라고 전했다.

    "그동안 우리 도에 피해가 가장 컸던 규제완화와 자치도로서의 기본 권한이양을 1차 목표로 선정하고 행정력과 정치력을 집중하고 시간적 여유를 갖고 2차, 3차 개정안을 준비하라"고 제안했다.

    국회와의 협력, 중앙부처와의 협상, 언론 협조, 시군-유관기관 협력 등을 감안해 강원도 특별자치국의 조직과 인력, 기능의 한시적 보강이 필요하다는 점도 강조했다.
     
    강원도의회는 7일부터 16일까지 10일간 316회 임시회를 열어 강원도지사, 강원도교육감 신년 연설 청취를 시작으로 강원도, 강원도교육청 신년 업무보고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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