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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상대 일부 승소



사회

    '월남전 민간인 학살' 피해자 한국 상대 일부 승소


    베트남전쟁 당시 한국군의 민간인 학살 피해 생존자인 응우옌 티탄 씨가 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한국 상대 민사소송 1심 선고 공판에서 일부 승소한 뒤 화상 연결을 하고 있다. 이날 재판부는 피고 한국이 원고 응우옌티탄에게 3천만100원을 배상할 것을 선고했다. 응우옌티탄씨는 8살 때인 1968년 2월 한국군 청룡부대 소속 군인들의 총격으로 복부에 부상을 입고 가족들 역시 죽거나 다쳤다며 2020년 4월 한국을 상대로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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