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 강요…여고생 반신불수 됐는데 '징역 9년 6월'



전국일반

    마약 투약하고 성매매 강요…여고생 반신불수 됐는데 '징역 9년 6월'

    • 2023-02-07 15:13

    여고생에게 마약을 투약해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된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도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수원고법 형사2-3부(이상호 왕정옥 김관용 고법판사)는 7일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A씨의 항소를 기각하고 원심과 같은 징역 9년 6월을 선고했다.

    A씨는 2019년 7월부터 2021년 1월까지 당시 여고생이던 B양에게 필로폰을 투약하고 남성들과 성매매하도록 한 혐의로 기소됐다.

    그는 B양을 그루밍(성적 착취를 목적으로 아동·청소년과 사전에 친밀한 관계를 맺어두는 행위)해 여러 차례 가출하도록 한 뒤 동거하며 범행한 것으로 조사됐다.

    B양은 마약 부작용으로 뇌출혈이 발생해 오른쪽 반신불수 상태가 됐다.

    항소심 재판부는 "자신을 좋아하는 17세 미성년자를 심리적으로 지배해 필로폰을 투약하고 불특정 다수의 남성과 변태적 성매매를 하게 해 죄질이 매우 좋지 않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해자에 대한 범행은 자신에 대한 애정을 이용해 비난 가능성이 크다"며 "피해자가 상습 필로폰 투약으로 회복되기 어려운 피해를 본 점을 고려했을 때 1심 형량이 무겁다고 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Daum에서 노컷뉴스를 만나보세요!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