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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도교육청 '학운위 무자격 임원' 관련 감사 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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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강원도교육청 '학운위 무자격 임원' 관련 감사 착수

    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위원 자격상실 등을 정한 규정. 강원도교육청 제공강원도학교운영위원장 협의회 위원 자격상실 등을 정한 규정. 강원도교육청 제공
    강원도교육청이 강원도 학교운영위원장협의회(이하 학운위) '무자격 임원' 논란(CBS 노컷뉴스 1월 26일, 29일 보도)과 관련해 감사에 착수한다.

    7일 강원도교육청은 "최근 강원CBS 보도와 관련해 감사원 조사가 있었고 상당 부분 사실관계를 파악했으며 (도교육청이) 지난 3일 감사원으로부터 조사를 이첩 받았다"고 밝혔다.

    강원도교육청은 학운위 임원과 당시 담당 공무원 등을 상대로 수년간 진행된 학운위 임원 선출 과정 등을 조사할 예정이다. 특히 담당 공무원이 무자격 임원 문제를 알고도 묵인하면서 예산을 지원했는지 여부도 조사할 방침이다.

    학운위는 교육 현안과 관련해 교육장·교육감 등에게 의견을 제출하고 기자회견을 열어 주요 정책에 찬반 의사를 표하는 대의기구 역할을 하고 있으며 현재 강원도 학운위 임원은 회장, 수석부회장, 감사 등 대부분 지역위원으로 학부모 위원은 단 1명뿐이며 전현직 시의원 등도 포함돼 있다.

    강원도 학운위 설치 및 지원 조례 제4조(임기)에 따르면 위원이 소속 학교 운영위원장으로서의 지위를 상실하면 그 위원의 자격은 상실된다고 명시돼 있다.

    하지만 학운위 임원 다수가 소속 학교 운영위원회를 옮기는 과정에서 임기가 중단되는 결격 사유가 생겼지만 학운위 임원 지위는 유지하는 사례가 확인됐다. 여기에 강원도교육청은 2019년 '무자격' 사유가 있는 임원들에게 독일과 이탈리아 국외 연수 등 수천만원의 예산을 지원했다.

    한 학교운영위원 관계자는 "대부분의 운영위원들이 이(무자격 논란)를 알고 있고 단체 채팅방 등 기록이 남아 있기 때문에 강원도 교육청의 감사 결과를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전했다.

    강원도교육청 관계자는 "학운위와 관련해 최근 감사원 조사가 있었고 다수의 문제가 드러나 이첩받았다. 앞으로 관련자를 상대로 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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