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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흥민, 前소속사와 '계약서 분쟁' 1심서 사실상 승소



법조

    손흥민, 前소속사와 '계약서 분쟁' 1심서 사실상 승소

    토트넘 홋스퍼 손흥민. 연합뉴스토트넘 홋스퍼 손흥민. 연합뉴스
    축구선수 손흥민씨가 전 소속사와의 전속계약 해지 관련 법적 분쟁 1심에서 사실상 승소했다.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7부(김성원 부장판사)는 이달 1일 주식회사 아이씨엠스텔라코리아가 주식회사 손앤풋볼리미티드를 상대로 낸 정산금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의 청구를 일부만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현재 손씨의 소속사 손앤풋볼리미티드가 전 소속사에 광고 계약금 2억 4천여만 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전 소속사가 요구한 손해배상금 18억 2천여만 원 등은 지급할 책임이 없다고 판결했다.

    2019년 11월 손씨는 약 10여년 간 인연을 이어온 전 소속사에 "신뢰가 남아있지 않다"며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 전 소속사 대표가 회사를 매각하는 과정에서 손씨와 이견이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전 소속사 아이씨엠 측은 정산받지 못한 광고 대금과 일방적 계약 해지에 따른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냈다.

    재판 과정에서 계약서의 진위, 특히 손씨의 서명을 두고 공방이 벌어지기도 했다. 손씨 측은 "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았으며 법인 매각 계약에 동의한 바도 없고, 관여할 권한도 없다"고 주장했다. 법원은 "필적 감정 결과 등을 토대로 타인이 손흥민과 손웅정 씨의 서명을 모방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손씨 손을 들어줬다.

    다만 재판부는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전 소속사 대표와 손씨 사이 광고 계약 체결 시 금액의 10%를 전 소속사 대표에게 지급하는 묵시·암묵적 계약이 체결됐던 점은 인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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