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얼굴 공개한 조민 "난 떳떳…내 방식으로 잘 살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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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일반

    얼굴 공개한 조민 "난 떳떳…내 방식으로 잘 살 것"

    핵심요약

    6일 김어준 유튜브 채널 출연해 첫 공개 인터뷰
    "아버지 실형 받는 걸 지켜보며 난 떳떳지 못한가 곰곰이 생각"
    "표창장으로 의사 될 수 없어…자질 충분하다 들어"

    조민씨가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조민씨가 6일 김어준씨의 유튜브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인터뷰했다. 유튜브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 캡처 
    조국 전 법무부 장관에게 징역 2년 실형이 선고된 지 사흘 만인 6일, 딸 조민씨가 처음 얼굴을 공개하고 인터뷰에 나서 화제가 되고 있다.

    조씨는 6일 공개된 유튜브 채널 '김어준의 겸손은힘들다 뉴스공장'과의 인터뷰에서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수 없다"며 "저는 떳떳하다, 조 전 장관 딸이 아니라 조민으로 당당하게 숨지 않고 살겠다"는 입장을 밝혔다.

    조씨는 지난 2019년에도 김어준씨가 진행하는 tbs 방송에 음성 인터뷰를 갖긴 했지만, 얼굴까지 공개하며 대중 앞에 나선 건 이번이 처음이다.

    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자녀 입시비리와 유재수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감찰 무마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3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류영주 기자
    해당 인터뷰에서 조씨는 "아버지가 실형을 받으시는 걸 지켜보면서 나는 떳떳하지 못한가라고 곰곰이 생각해보게 됐다"고 말했다. 이어 "해외로 가서 다시 시작하라는 분들이 정말 많았다. 그런데 저는 도망가고 싶지 않다"며 "저는 제 자신한테 떳떳하다. 가끔 언론 때문에 힘들긴 하지만 저는 한국에서 정면으로 제 방식으로 잘 살 것"이라고 강조했다.

    조 전 장관이 2년형을 선고 받은 것에 대해선 "검찰이나 언론이나 정치권에서 저희 가족을 지난 4년 동안 다룬 것들을 보면 정말 가혹했다고 생각한다"며 "과연 본인들은 스스로에게 아니면 그들 가족들에게 똑같은 잣대를 적용하는지 묻고 싶다"고 말했다.

    모친인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징역 4년을 확정받아 수감 중인 상황에 대해서도 "정말 힘들었다.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기엔 아버지가 장관직을 하지 않으셨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이라고 생각한다"고 토로했다.

    지난달 14일 조민씨가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뒤 게재한 자신의 프로필 사진.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지난달 14일 조민씨가 인스타그램을 개설한 뒤 게재한 자신의 프로필 사진. 조민 인스타그램 캡처
    조씨는 특히 자신의 의사 면허 자격에 대해 "표창장으로 의사가 될 순 없다. 그 당시 입시에 필요했던 항목들에서 제 점수는 충분했고 그리고 어떤 것들은 넘치기도 했다"며 "의사 자질이 충분하다고 들었다"고 강조했다.

    다만 "더 이상 병원에서 일하지 않기로 했다. 피해(를) 주기 싫어서다"라며 "저와 관련된 재판이 끝나기 전에는 제가 가지고 있는 의료지식을 의료 봉사하는 데만 사용하려고 한다"고 선을 그었다.

    조씨는 "개인적으로는 부족하지 않은 저의 환경, 그 자체가 누군가에겐 특권으로 비칠 수 있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게 된 것 같다"며 "제 또래 친구들에게 미안함을 가지는 것도 자연스러운 과정인 것 같다. 그래서 앞으로 더 나은 사람이 되고 싶어졌다"고도 했다.

    정경심 전 교수. 박종민 기자정경심 전 교수. 박종민 기자
    앞서 정 전 교수의 형사재판에서 조씨 입시 과정에 허위 인턴십 확인서나 표창장을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면서, 조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은 취소됐다.

    조씨는 이에 불복해 소송을 제기한 상태이다. 다만 법원이 입학 취소 조치에 효력정지(집행정지)를 결정, 본안 소송 1심 판결이 선고될 때까지는 입학 효력이 유지된다.

    법원은 지난 3일 자녀 입시비리와 감찰무마 등의 혐의로 기소된 조국 전 장관에 대한 1심에서 징역 2년의 실형과 추징금 600만 원을 선고했다. 하지만 배우자인 정 전 교수가 수감 중인 데다, 증거 인멸이나 도주 우려가 없다는 점을 들어 법정 구속하진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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