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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면허 수술로 환자 2명 숨졌는데…法, 모두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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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면허 수술로 환자 2명 숨졌는데…法, 모두 '집행유예'

    무면허 의료행위는 인정했지만,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는 무죄

    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기사 내용과 직접적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경기도 파주의 한 정형외과에서 무면허로 환자 2명을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대표 등에게 법원이 집행유예를 선고했다.

    의정부지법 고양지원 전진우 판사는 의료법 위반과 업무상 과실치사 등 혐의로 A정형외과 병원장 및 마취과 전문의 B씨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고 31일 밝혔다.

    또 의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정형외과 전문의 C씨와 신경외과 전문의 D씨, 의료기기 도소매 업체 대표 E씨, 행정원장 F씨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각각 선고했다.

    마취 간호사와 수술실 수간호사, 간호조무사 등 3명에게는 같은 혐의로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전 판사는 "피고인들은 공모해 의사 자격이 없는 사람이 의사가 직접 해야 할 의료행위를 하게 하거나 의사 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의료행위를 하는 방식으로 무면허 의료행위를 했다"고 지적했다.

    A씨의 업무상 과실치사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를 선고했다. 전 판사는 "검사가 제출한 증거들만으로 피고인에게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업무상 주의의무를 위반한 과실이 있다거나 피고인의 과실로 피해자가 사망에 이르게 됐다는 점에 관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증명이 됐다고 보기 부족하고,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고 판시했다.

    전 판사는 "E씨와 F씨, 마취 간호사, 수술실 수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자신의 잘못을 모두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다"며 "피해자 G씨에 대한 수술은 의사인 피고인 C씨, D씨가 참여해 이뤄졌다"고 설명했다.

    이어 "피고인 F씨는 면허가 취소되기 전까지 다수의 수술 경험을 가지고 있는 정형외과 전문의였다"며 "피고인 B씨, D씨, 마취 간호사, 간호조무사는 아무런 범죄 전력이 없다"고 덧붙였다.

    또 "E씨와 수술실 수간호사는 이종 범행으로 벌금형을 받은 것 외에는 특별한 범죄 전력이 없다"며 "C씨는 의료법 위반으로 처벌된 전력이 있으나, 벌금형을 초과하는 처벌을 받은 전력은 없다"고 했다.

    이들은 지난 2018년 4월 파주시의 한 정형외과에서 무면허 의사와 의료기기업체 대표 등을 참여시켜 G씨 등 70대 환자 2명을 수술해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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