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의회 상병헌 의장. 세종시의회 제공성추행 혐의로 검찰에 송치된 더불어민주당 소속 상병헌 세종시의회 의장에 대한 시의회 불신임안 상정이 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반대로 불발됐다.
31일 세종시의회에 따르면, 전날 열린 제80회 임시회 1차 본회의에서 이번 회기 중 의장 불신임안을 다룰지를 공개 투표한 결과, 의원 20명 중 민주당 의원 12명이 반대표를 던졌다. 의장에 대한 불신임안을 투표한 게 아니라 불신임안 상정 자체를 무산시킨 셈이다.
국민의힘 소속 7명과 성추행 피해자인 민주당 A 의원이 불신임안 상정에 투표했지만, 수적 열세를 극복하지 못했다.
본회의 과정에서 상 의장이 자신에게 불리한 발언을 하려는 의원의 의사 진행 발언 신청과 정회를 거절하면서 논란이 일기도 했다.
국민의힘 이소희 시의원은 본회의에서 '의장 불신임'과 관련한 시민들의 의견을 전달하기 위해 상 의장에게 의사 진행 발언을 신청했으나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국힘의힘 의원들은 이번 임시회 당시 처리절차를 '초유의 사태'로 보고 있다. 그동안 세종시의회에서 의원의 의사진행발언 신청이 거절된 것은 전례가 없는 일이기 때문이다.
국민의힘 측은 관련 법규와 행정안정부 질의·회신, 전문가 의견 등을 종합한 결과 '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하지 않으면 부의장의 직무대리 규정에 따라 부의장이 의사일정을 작성할 수 있다'고 결론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민의힘 의원들은 오는 2월 9일 운영위원회 의사일정 변경안 심의를 거쳐 부의장이 본회의를 개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세종시의회 김광운 의원(국민의힘 원내대표)은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의회에서 의사진행발언을 안 받아준 적이 없었는데 의장 직권으로 다 막아버려 참 통탄할 일"이라며 "민주당에서는 무죄추정의 원칙에 의해 법원 결과를 기다려야한다고 주장하는데, 이미 성추행 건으로 품위유지가 안 됐고, 혐의가 인정돼서 검찰에 송치됐다는 점으로 볼 때 불신임안을 다루는 게 맞다"고 주장했다.
앞서 상 의장은 지난해 8월 말 시의원 국회 연수를 마치고 서울 여의도 한 음식점에서 만찬 겸 술자리를 한 뒤 도로변에서 같은 당 소속 남성 의원의 특정 신체 부위를 만지고, 국민의힘 소속 남성 의원에게 입맞춤하는 등 성추행을 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해 경찰은 수사에 착수했고, 지난해 11월 상 의장의 집무실과 자택, 개인 휴대전화에 대해 압수수색을 실시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상 의장은 논란이 불거진 것에 대해서는 사과하면서도 "그 누구에게도 성추행이라고 비난받을만한 행위를 한 적이 없다"고 반박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