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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서울시의회 조례 검토 논란



서울

    '성관계는 부부 사이에만'…서울시의회 조례 검토 논란

    교사단체 반발
    서울시의회 "외부 민원형식 제안 검토 위한 의견교환일 뿐" 해명


    서울시의회가 '성관계는 혼인 안에서만 이뤄져야 한다'는 내용이 담긴 조례를 서울시교육청에 검토를 의뢰해 교원단체들이 시대착오적이라며 즉각 폐기를 촉구하는 등 논란이 일고 있다.

    서울시의회와 시 교육청 등에 따르면 시의회 교육위원회는 내달 제316회 임시회를 앞두고 '서울특별시교육청 학교구성원 성·생명윤리 규범 조례안'을 마련한 뒤 지난 25일 서울시교육청에 공문을 보내 검토를 요구했고 시교육청은 지난 27일부터 서울시 교사들로부터 조례안에 대한 검토 의견서를 받았다.
     
    조례안에는 성·생명윤리를 규정하면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아동·청소년의 성적 자기 결정권은 원치 않는 성행위를 거부할 소극적인 권리로 제한돼야 한다'는 조항도 담겼다. 학교 성교육의 목적은 '절제'라고 명시하며 교사, 학생 등 학교 구성원이 이러한 성·생명윤리를 위반하면 학교장에게 제보하도록 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서울교사노동조합은 30일 "헌법 침해하는 괴상한 조례안, 성·생명 윤리 규범 조례안 폐지하라"는 제목의 성명을 내고 "서울시의회의 해당 조례안은 대한민국 헌법 제10조에 위배된 것"이라고  반발했다.
     
    또 "해당 조례안은 의견을 낼 가치조차 느끼기 어려운 수준으로 현장 교원들에게 자괴감을 불러일으키기까지 한다"며 "서울시의회는 괴상한 해당 조례안을 당장 폐기하기 바란다"고 요구했다.
     
    전국교직원노동조합 서울지부도 이날 오후 성명을 통해 "해당 조례안은 아동을 보호한다는 구실로 구태와 구습을 옹호하며 과거로 돌아가고자 하는 것"이라며 "본 조례는 왜곡된 성의식과 미디어 등에 무차별적으로 노출된 아동, 청소년에게 필요한 올바른 성교육을 가로막으려고 한다는 점에서 무책임하고 파렴치하다"고 비판했다.
     
    "해당 조례에서 '성관계는 혼인 관계 안에서만 이루어져야 한다'는 조항은 헌법에 의해 보장되는 기본적 인권인 성적 자기결정권을 부정하는 것"이라고도 했다.

    논란이 일자 서울시의회 교육전문위원실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제안된 안건에 대한 검토과정일 뿐이었다고 해명했다.

    교유전문위원실은 "해당 조례안은 외부 민원 형식으로 서울시의회에 제안된 안건"이라며 "통상 각종 시민사회단체와 일반 시민 등이 '안건의 제안을 요청'하는 민원의 형태로 제시한 조례안의 경우 서울시의회는 전문위원실 차원에서 조례안 전반에 대한 검토를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이러한 절차를 거친 조례안의 경우 그 내용에 따라 '수용'과 '불수용', '일부 수용' 또는 '대체입법' 등 다양한 결과가 도출되고 있으므로 이번 조례안 역시 제안 여부와 제안 방식(의원 발의 여부), 발의 의원 등은 전혀 결정된 것이 없다"며 "이번 의견제출은 교육청과 시의회 간 효율적 업무 추진을 위해 실무진 차원에서 진행했던 사전적인 의견 교환에 불과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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