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진환 기자대구시는 30일부터 의료기관 등을 제외한 모든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을 권고로 전환하는 행정명령을 27일 고시했다.
이번 고시는 정부 중앙방역대책본부가 코로나19 관련 변경된 방역상황 등에 대응하기 위해 30일 자로 '마스크 착용 등 방역지침'이 개정됨을 통보함에 따라 이뤄졌다.
대구시는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 1단계 조정이 됐지만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거나 고위험군인 경우 ▲의심 증상이 있는 사람 또는 고위험군과 접촉하는 경우 ▲최근 확진자와 접촉했던 경우 마스크 착용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 ▲환기가 어려운 3밀(밀폐·밀집·밀접) 실내 환경에 있는 경우 ▲다수가 밀집한 상황에서 함성·합창·대화 등 비말 생성 행위가 많은 경우에도 마스크 착용을 시민들에게 권고하기로 했다.
성웅경 대구시 시민안전실장은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권고로 전환되더라도 감염 취약시설과 대중교통수단 등 일부 예외 시설에 대해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 의무가 유지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