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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죽은 남편 극락왕생 못해" 굿 대금 32억원 편취



강원

    "죽은 남편 극락왕생 못해" 굿 대금 32억원 편취

    핵심요약

    동창생에게 8년간 584회 걸쳐 32억원 편취 60대, 징역 10년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춘천지방법원 원주지원. 연합뉴스 
    남편을 잃은 동창생에게 '굿 대금' 명목으로 32억원을 가로챈 60대에게 중형이 선고됐다.

    춘천지법 원주지원 형사1부(신교식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10년을 선고했다.

    A씨는 남편이 극단적 선택을 해 괴로워하는 초등학교 동창생 B씨에게 접근해 굿 대금 명목으로 2013년부터 2021년까지 8년간 584차례에 걸쳐 32억원을 가로챈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굿을 하지 않으면 죽은 남편이 극락왕생 못하고 구천을 떠도는 귀신이 된다'고 속여 굿 대금 명목으로 돈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처음에는 소액을 넘겼던 B씨는 아들까지 피해를 입을 수 있다는 말에 자신의 각종 부동산을 모두 처분하면서까지 굿 대금을 현금으로 마련해 건넨 것으로 확인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돈을 받은 사실은 인정하지만, 빌린 돈이고 일부는 갚았기 때문에 공소장에 담긴 금액을 모두 다 편취했다고 할 수 없다"고 주장했지만 은행 계좌로 송금해 갚은 금액은 6천 800만 원뿐이고 편취 금액 대부분은 자신의 생활비나 노후 자금 등으로 사용한 조사 내용이 공소장에 담겼다.

    재판부는 "피고인은 피해자를 위해 굿을 해주거나 무속인에게 굿을 부탁할 의사나 능력이 없었음에도 8년이라는 장기간에 걸쳐 불우한 가족사를 이용해 거액을 편취한 점이 인정된다. 편취한 돈을 생활비나 자신의 가족을 위해 사용하는 등 범행 경위나 동기도 매우 불량하다. 초범이지만 피해자와 그 가족에게 상당한 경제적 피해를 줬고 엄벌을 탄원하는 점 등을 고려해 형을 정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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