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전체메뉴보기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대책[그래픽뉴스]



부동산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 대책[그래픽뉴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클릭하거나 확대하면 원본 이미지를 보실 수 있습니다. 26일 정부가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비상경제장관회의를 열어 1세대 1주택자가 신규 주택 입주권·분양권을 보유해서 일시적 2주택자가 된 경우, 양도세 비과세 혜택을 받기 위한 기존 주택 특례 처분 기한을 2년에서 3년으로 확대한다는 내용을 담은 부동산 세제 보완 방안을 발표했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NOCUTBIZ

    오늘의 기자

    많이 본 뉴스

    실시간 댓글

    투데이 핫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