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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 강간·성매매 알선한 30대 남성 징역형



부산

    미성년자 강간·성매매 알선한 30대 남성 징역형

    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부산지방법원 서부지원. 부산지법 서부지원 제공
    미성년자를 수차례 성폭행하고 성매매까지 알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30대 남성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부산지법 서부지원 형사1부(이진혁 부장판사)는 미성년자 의제강간 혐의 등으로 기소된 A(30대·남)씨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또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40시간 이수와 아동 관련 기관 등에 대한 취업 제한 7년도 명령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A씨는 지난해 4월 스마트폰 채팅 앱에서 만난 10대 B양을 수차례 성폭행했다.
     
    또 카드값이 밀렸다는 이유로 B양에게 성매매를 하라고 강요하거나 직접 알선했다.

    재판부는 "피해자가 미성년자라는 점을 악용해 피해자를 자신의 성적 대상과 동시에 돈벌이 수단으로 삼은 것"이라며 "피고인이 아직 피해자와 가족으로부터 용서받지 못했고, 이들이 엄한 처벌을 강하게 탄원하고 있는 점을 고려했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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