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교통부가 발표한 2023년 업무계획에 분양받은 주택을 최대 10년간 팔 수 없는 전매제한을 최대 3년으로 줄이고, 분양가 상한제 주택의 실거주 의무를 폐지하는 안이 담겼다. 강남3구와 용산구 등 규제지역의 전매제한은 3년, 그 외 서울 지역과 인천, 과천, 광명, 하남 등 수도권 과밀억제구역은 전매제한 1년이 적용된다. 전매제한 완화는 오는 3월 주택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실거주 의무 폐지는 조만간 주택법 개정안 발의를 통해 추진하기로 했다. 이미 분양이 이뤄진 주택에 대해서도 소급 적용을 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