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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년, 특수고용직 '전속성' 폐지···"산재법 적용 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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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

    23년, 특수고용직 '전속성' 폐지···"산재법 적용 대상 확대"

    • 2022-12-30 17:30
    핵심요약

    2023년 최저임금 시급, 약 5% 인상된 '9620원'
    "일급 약 7만 7천 원"···"월평균 201만 580원"
    최저임금 미달 지급하면, 3년 이하 징역 및 벌금
    "최저임금 지급 시 주휴수당 고려해서 산정해야"
    내년도, 국민연금·고용보험·산재보험 인상 없어
    건강보험료는 약 1.4%↑···"전체 12.81% 징수"
    임신 중 근로자 업무상 재해, 자녀도 '산재보상'
    외국인 근로자 고용 시 "안전보험 가입 필수다"
    보조 사업장서 재해 발생해도 "산재 보상 적용"
    '포괄임금제' 도입한 근로기준법 위반 수시 감독
    "연장근로수당 미지급 등 '공짜 야근' 근절한다"
    산재법, 임금 개혁안 등 변경 사항 예의주시해야

    울산CBS '시사팩토리 100.3'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 2023년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령'

    ■ 방 송 : 울산CBS FM 100.3
    ■ 방송일 : 2022년 12월 30일 오후 5:05 ~5:30 
    ■ 진 행 : 김유리
    ■ 출 연 : 이학열 더드림직업병연구원 노무사
    ■ 제 작 : 김유리, 성민주
     


    ◇김유리> 여러분 안녕하세요. 시사팩토리 100.3 김유리입니다. 올해의 마지막 달인 12월도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딱 하루 남겨두고 있는데요. 곳곳에서는 연말을 맞이해서 다양한 행사들이 펼쳐지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께서는 올해 소망했던 일들, 얼마나 이루셨는지 궁금한데요. 유난히 춥고 아팠던 올해를 잘 보내면서 또 다가올 2023년을 맞이할 준비를 시작해야겠죠. 그래서 오늘은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2023년을 대비하면서 챙겨야 할 내용들과 관련해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사팩토리 100.3 시사연구소의 핵심 코너,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에서 다가오는 2023년 새롭게 바뀌는 '노동관계법령'에 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만나보시죠. 2022년 마지막 일터수첩인데요. 이학열 노무사님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이학열> 안녕하세요.
     
    ◇김유리> 2022년의 마지막이 코앞에 다가와 있어요. 노무사님은 올 한 해 어떠셨어요?
     
    ◆이학열> 갑자기 이렇게 물어보시니까 생각이 안 나네요. 분명히 열심히 살긴 했는데 하루하루를 너무 정신없이 주마등 보내듯이 보내서 그런 걸까요?
     
    ◇김유리> 그렇죠. 삶의 현장에서 치열하게 살아냈다는 거죠. 그래서 그만큼 또 빨리 지나간 게 아닐까요?
     
    ◆이학열> 네 그렇게 정신 승리 한번 해보겠습니다.
     
    ◇김유리> 다가오는 2023년은 어떻게 준비하고 계세요?
     
    ◆이학열> 2023년 새해에 달라지는 '노동관계법률'을 정리해 봤습니다.
     
    ◇김유리> 역시 정말 너무 일에 충실한 거 아니에요? 일터수첩이니까. 그러면 자연스럽게 우리 본론으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가오는 새해 2023년 노동관계법률, 어떤 게 달라지나요?
     
    ◆이학열> 먼저 최저임금을 이야기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김유리> 그렇죠. 
     
    ◆이학열> 9160원이죠. 이게 2022년 최저임금인데요. 여기서 약 5%가 인상이 돼서, 9620원이 됩니다. 지금 현재 물가 상승률이 한 5% 정도 되니까요. 실질적으로 올해와 유사한 수준으로 유지되고 있다고 봐도 무방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월급으로 환산하면 얼마 정도 되는 거죠?
     
    ◆이학열> 9620원이 시급이니까요. 월평균 근로시간을 209시간으로 잡는다면, 월 201만 580원 정도 됩니다. 1일 근로시간을 8시간으로 잡으면, 일급은 7만 6960원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리> 네 그러면 월 기준으로 근무시간이 8시간이잖아요. 
     
    ◆이학열> 네. 
     
    ◇김유리> 25일 근무에요?
     
    ◆이학열> 이게 주 5일 근무에.
     
    ◇김유리> 주 5일 근무로 잡았을 때.
     
    ◆이학열> 네 거기에다 주휴수당 1일이 붙으면, 계산하면 209시간 정도 평균 나오거든요. 통상 이렇게 계산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그리고 주휴수당 하루 이렇게 추가를 하면 월평균 201만 580원 정도가 되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김유리> 그러면 단순히 최저임금만 알면 되는 건가요?
     
    ◆이학열> 아니요. 이렇게 알기만 하면 안 되고요. 이건 인터넷 검색하시면 얼마인지 다 나와요. 요즘에. 근데 문제는 자기 사업장의 사업주 또는 근로자가 내가 최저임금법을 준수하고 있는지는 일일이 좀 따져봐야 돼요. 왜냐하면 이거 위반하면 사업주한테 불이익이 있습니다. 근로자는 물론, 최저임금에 미달되는 임금을 받는 거니까요. 
     
    ◇김유리> 네.
     
    ◆이학열> 최저임금에 미달한 임금을 지급하는 경우,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미달해서 지급한 금액도 근로자에게 지급을 해야 됩니다. 계속근로연수가 길수록 또 최저임금 미달되는 임금을 지급받은 근로자 수가 많을수록, 사업주의 금전적 부담은 더 커질 수밖에 없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위반하면 사업주 부담은 훨씬 더 커진다는 거네요. 그러면 내가 지금 사업주인데 만약에 최저임금을 준수하고 있는지 잘 모르는 경우도 있을 것 같아요.
     
    ◆이학열> 맞아요. 특히 처음으로 개업을 하신 분들이 이런 경우가 많아요. 제일 많이 놓치는 부분이 아까 앞서 말씀드린 '주휴수당'을 고려하지 않는 부분입니다.
     
    ◇김유리> 저부터도 계산 잘 못했잖아요.
     
    ◆이학열> 그래서 제가 좀 말씀드려보면, 통상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주 5일 근무를 합니다. 주 5일 동안은 8시간씩 5일 일을 하니까, 총 40시간을 근무를 합니다. 이때 주휴수당이 지급이 되어야 되는데요. 그럼 사실상 48시간 일한 것처럼 산정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간과하고 그냥 단순히 40시간에 4주를 곱해서 160시간의 최저임금을 곱해서 지급하시는 분들이 가끔 계세요. 이렇게 되면 최저임금법 위반이 될 수도 있으니까, 주의하셔야 합니다.
     
    ◇김유리> 그러면 앞에서 최저시급을 월급으로 환산했을 때, 209시간을 곱했잖아요. 
     
    ◆이학열> 그렇죠.
     
    ◇김유리> 그러면 이 209시간에 유급 휴일에 대한 근로시간이 포함되는 건가요?
     
    ◆이학열> 맞습니다. 좀 더 간단하게 말씀드려보면, 최저임금을 기준으로 월급을 주시는 사업주께서는 2023년 최저임금의 7만 6960원에 209 시간을 곱한 201만 580원을 지급하시면 되는 거고요.
     
    ◇김유리> 8시간씩 근무하고 월요일부터 5일 근무한 걸로.
     
    ◆이학열> 맞습니다. 물론 추가적으로 연장 근로나 휴일 근로가 있으면 1.5배 가산해야 하니까요. 이것까지 반영해서 산정한 후에 지급을 해야 합니다.
     
    ◇김유리> 네 근데 개별 사업장마다 또 사정이 다르잖아요. 
     
    ◆이학열> 그렇죠.
     
    ◇김유리> 그러면 따로 좀 꼼꼼하게 계산을 해보셔야겠습니다.
     
    ◆이학열> 맞습니다. 정기상여금이나 복리후생비 등 급여 이외에 지급되는 금원이 있으면 또 달라집니다. 이럴 때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으시면 좀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일단 최저임금은 이렇게 마무리하고요. 보통 월급을 받으면 회사에서 급여명세서를 주잖아요. 그러면 건강보험료 등 징수해 가는 금액도 많던데, 2023년에는 더 가져갈까요? 얼마 되지 않는 월급에.
     
    ◆이학열> 개인적으로 저도 이제 월급 근로자이다 보니까, 많이 가져간다는 느낌을 늘 갖는데요. 다행인 것은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인상이 없습니다. 다만 건강보험만 1.43%가 인상이 되는데요. 여기에 정기요양보험은 4.4% 정도가 인상이 돼서, 건강보험료의 12.81%를 징수한다고 합니다. 
     
    ◇김유리> 이게 뭐예요? 
     
    ◆이학열> 숫자를 말씀드려서 복잡한데, 나머지 4대 보험료 중에 3대 보험료는 그대로 유지되고요.
     
    ◇김유리> 국민연금, 고용보험, 산재보험은 인상이 없어요.
     
    ◆이학열> 네 건강보험료만 조금 올라갑니다. 한 1.4% 정도.
     
    ◇김유리> 아까 12.81% 징수한다고 그러니까 깜짝 놀랐어요.
     
    ◆이학열> 이거는 이제 정기요양보험이라는 게 있는데요. 앞서 말씀드린 전체 건강보험료의 12.81%만 해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다음 질문으로 또 넘어가 볼게요. 울산의 경우, 외국인 고용이 늘어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와 관련해서 관심을 가질 만한 개정 내용이 좀 있을 것 같은데요?
     
    ◆이학열> 두 가지 정도 말씀드리겠습니다. 첫째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줄여서 산재법이라고 하죠. 농·어업 5인 미만의 개인 사업장의 경우에는 산재법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외국인 고용인이 많은 업종과 규모임에도 업무상 재해에 대한 보호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계속 있어 왔어요. 그래서 고용허가제 대상인 외국인 근로자를 고용하시려면, 앞으로 농·어업인 안전보험에 가입해야 하는 것으로 변경이 됐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또 다른 거는요?
     
    ◆이학열> 외국인 근로자의 경우, 2021년 전까지는 고용보험은 임의 가입 대상이었어요. 신청을 해야 가입하는 거죠. 당연 가입이 아니었어요. 그러다가 21년 이후 적용 대상 외국인 근로자가 확대가 되면서, 동시에 적용 대상 사업장은 상시 근로자 수에 따라서 단계적으로 적용이 됐습니다. 2023년부터는 이제 이게 계속 확대되다가, 상시 1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까지도 확대됩니다.
     
    ◇김유리> 그러면 실업급여도 당연히 지급되는 건가요?
     
    ◆이학열> 그렇지는 않습니다. 실업급여는 기존과 같이 임의 가입 대상입니다. 실업급여에 가입하시려면 별도로 가입 신청을 하셔야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우리가 또 특히 일터수첩에서 가장 많이 다뤘던 산재법도 좀 이야기를 나눠봐야 될 텐데, 산재법은 변경 사항이 뭐가 있을까요?
     
    ◆이학열> 네 있습니다. 이 부분도 두 가지 정도만 소개를 해드릴게요.
     
    ◇김유리> 네 오늘 뭐 두 개씩만 하시는 건가요? 엄청 많은데.
     
    ◆이학열> 오늘 내용이 많아서 좀 짧게 짧게 치고 나가겠습니다.
     

    ◇김유리> 알겠습니다. 그럼 빠르게 가보죠. 첫 번째 변경 사항 좀 알려주세요.
     
    ◆이학열> 네 그 임신 중인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를 입은 결과, 출산한 자녀에게도 재해가 발생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김유리> 아기한테도.
     
    ◆이학열> 그렇죠. 그 자녀에게도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제도가 새롭게 도입이 되었는데요. 출산한 자녀를 임신한 근로자가 속한 사업의 근로자로 봐서, 그 아이를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도록 이번에 개정을 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기억이 나네요. 제주의료원이었잖아요. 2009년부터 2010년 사이에 과로, 교대 근무, 유해 성분이 들어 있는 약 가루 흡입 등으로 임신한 간호사들이 유산을 하거나 출산을 해도 또 선천적인 질환이 있었어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좀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이제 근로복지공단은 간호사들의 산재만 인정하고 선천성 심장질환을 갖게 된 자녀에 대해서는 산재를 인정하지 않았어요. 그 아이에 대해서는. 그래서 이게 2016년부터 소송이 들어가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재해 발생일로부터 소송이 걸릴 때까지 6년이 걸렸고요. 소송 제기하고 4년이 흘러서, 총 10년 만이죠. 2020년에 대법원에서 결과를 냈습니다. 다행히도 산재로 인정하라는 취지의 판결이 나왔는데요. 그러면 사람들 입장에서는 대법원 판례가 나왔으면 다 바뀌겠다고 생각을 했는데, 실제는 그렇지 않아요. 왜냐하면 근거 법령이 없었기 때문에 근로복지공단은 이 판례가 나왔음에도 계속해서 유사 사례에서 불승인을 해왔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열> 그러다가 이제 국회에서 이거 안 되겠다. 이 법을 마련해야겠다고 해서 이걸 일반적으로 적용하기 위한 근거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김유리> 네 그러면 이번에는 그 근거 규정이 마련돼서 시행이 되는 거네요.
     
    ◆이학열> 네 맞습니다. 또 추가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면, 중요한 사항이 개정이 되는데요. 예전에 저희가 방송도 했었어요. 조회 수가 꽤 많이 나온 기사인데요. 
     
    ◇김유리> 뭐였죠?
     
    ◆이학열>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산재보험 적용 요건이 전속성이 폐지되고 특수형태 근로종사자랑 플랫폼 종사자 모두 노무제공자로 들어가서, 산업재해 제도가 확실히 개편이 된다는 내용의 방송을 했었습니다.
     
    ◇김유리> 기억이 나요. 일터수첩에서 노무사님이 상세하게 설명해 주셨어요.
     
    ◆이학열> 네 저 기억납니다. 올해 6월 9일 방송입니다. 다시 한번 보셔도 됩니다.
     
    ◇김유리> 천재신데요?
     
    ◆이학열> 미리 찾아봤어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사업주의 지시를 받아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사람들만 산재법 적용을 받았어요. 전형적인 근로자죠. 그 대상이 대폭 확대가 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제 생각은 이 부분이 2023년 노동관계법령 개정 사항 중 가장 혁신적인 변경 사항이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언제부터 시행되는 거예요?
     
    ◆이학열> 2023년 7월 1일부터 시행이 되고요. 특수형태 근로종사자의 경우에는 보조 사업장에서 재해를 입은 경우에도 인정해 주는 것으로 이미 적용하고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좀 설명드리면, 주 사업장이 있고 보조 사업장이 있어요. A, B, C한테 배달 오더를 받아서 일을 하는데, 그중에 A에서 한 80% 오더를 받고 나머지 B, C에서는 한 20% 정도만 받는다면 재해는 A 업체에서 발생해야지만 인정을 해줬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문제가 많다는 지적이 있어서 B, C 이걸 보조 사업장이라 하는데 이 보조 사업장에서 재해가 발생하더라도 업무상 재해로서 산재를 보장받을 수 있도록 이미 적용이 되고 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중요한 만큼 한 번 더 설명해 주시겠어요?
     
    ◆이학열> 물론입니다. 좀 상세하게 설명드리면, 일단 근로자가 아니지만 자신이 직접 노무를 제공해서 그 대가를 받는 사람들을 모두 노무제공자라고 이렇게 정리를 하고요. 여기에 해당하면 산재 보상을 받을 수 있는 건데, 그렇다고 해서 무한정으로 받을 수 있는 건 아니에요. 노무제공자 중에서도 대통령령으로 정한 직종에 해당을 일차적으로 해야 됩니다. 해당한다면 이제 바뀐 부분은 여러 사업의 노무를 제공하더라도 특정 사업주에게 전속되지 않아도 되는 거고요. 그다음에 예전에 이런 특수고용직에 종사하신 분들은 산재보험 적용 제외 신청 제도로 인해서 산재 적용을 못 받은 경우가 있었어요. 근데 이것도 다 폐지가 됩니다. 그러니까 노무제공자 중에서 대통령령에 해당하는 직종에 있으시면, 예외 없이 산재법의 적용을 받으실 수 있다고 보시면 됩니다.
     
    ◇김유리> 어떤 직업이 있죠?
     
    ◆이학열> 대표적으로 소위 이제 배달 라이더들이라고 하겠죠. 그다음에 보험 설계사, 대리기사 그다음에 골프 캐디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그러면 보험료 부담은 어떻게 하는 건가요?
     
    ◆이학열> 노무제공자와 사업주가 반반씩 부담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보험료는 별도로 정해서 공표를 한다고 하니까요. 좀 더 기다려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네 그럼 마지막으로 알아야 할 주의사항 뭐가 있을까요?
     
    ◆이학열> 꼭 말씀드려야 할 부분인 것 같아요. 임금 관련 부분인데 '포괄임금제'라고 혹시 들어보셨나요?
     
    ◇김유리> 못 들어봤어요. 
     
    ◆이학열> 포괄임금제는 좀 더 천천히 설명드려볼게요. 연장근로, 야간근로, 휴일 근로를 하면 그때 1.5배를 가산해서 주는 게 원칙이잖아요. 근데 이거를 살짝 틀어서 우리 회사는 연장, 야간, 휴일 근로 계산이 복잡하고 또 이렇게 일일이 매번 계산하는 거 귀찮으니까. 우리 이제 연장근로, 야간, 휴일근로 그냥 퉁쳐서 기본급 하고 합쳐서 월급 한 400으로 정리하자고 하는 게 포괄임금제입니다.
     
    ◇김유리> 네.
     
    ◆이학열> 그러니까 실제 근로 여부와 관계없이 또 실제 근로시간이 얼마인지 산정하지 않고 그냥 퉁 쳐서 주는 거죠. 이게 문제가 많았어요. 왜냐하면 실제로 근로한 것과 상관없이 미리 정해서 지급을 하기 때문에, 첫 번째는 연장근로 또는 휴일 근로를 사실상 강제하는 수단으로 작용할 수 있고요.
     
    ◇김유리> 악용할 수 있는 거네요.
     
    ◆이학열> 그렇죠. 두 번째는 이게 제일 문제인데요. 임금을 더 많이 줘야 되는데도 정해진 금액대로만 주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계약할 때는 한 연장근로 10시간 정도로 산정해서 시급을 주기로 했는데, 실제로 근로를 해보니까 연장근로를 거의 15시간씩 해왔던 거죠. 그럼 5시간씩 임금이 지급이 안 돼 왔던 겁니다. 이런 문제가 많이 있었어요. 그래서 이거를 고용노동부가 고치겠다고 칼을 빼서 들었습니다.
     
    ◇김유리> 그렇군요.
     
    ◆이학열> 그래서 이제 주의하셔야 될 점은 올해는 아니죠. 23년 1월부터 3월까지 이런 관행이 많이 나타나는 업종이 좀 있어요. 방송계도 들어가고요. 그다음에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업에 이게 되게 많아요. 밤새워서 개발하고 하시잖아요. 뭐 오류가 생기거나 이러면 또 밤새야 되고요. 그래서 이런 업종에 이런 포괄임금제도가 굉장히 많았어요.
     
    ◇김유리> 네.
     
    ◆이학열> 그래서 이런 특정 업종들을 주시해서 근로기준법을 위반해서, 포괄임금제를 도입한 회사에 대해서는 연장근로수당 등이 미지급됐는지 수시 감독을 한다고 합니다. 제목이 이렇게 돼 있어요. '공짜 야근 근절' 이렇게 돼 있어서, 좀 이렇게 운영하고 계신 사업장이 있으시다면 미리 좀 대비를 해주셔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사업주와 근로자 모두 2023년을 대비하면서 챙겨야 할 내용들 꼼꼼하게 짚어봤습니다. 마지막으로 하실 말씀 없을까요?
     
    ◆이학열> 2023년에 노동관계법령도 많이 바뀌고요, 산재법도 특히 많이 대폭 변경됩니다. 그리고 또 예의주시할 것은 윤석열 정부 들어서 노동시간 그다음에 임금 개혁안들이 등장하고 있는데요. 그게 근로자한테 유리하게 변경될지, 좀 불리하게 변경될지 예의주시하면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김유리> 그래요. 자신의 권리는 자신이 챙겨나가야죠. 2022년도 함께 일터수첩 방송해 주시느라 너무 감사드리고요. 2023년도 잘 부탁드립니다.
     
    ◆이학열> 김유리 아나운서님도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김유리> 그럼 새해 인사 여기서 나누죠.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이학열>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김유리> 네 지금까지 이학열 노무사의 일터수첩이었는데요. 함께해 주신 청취자 여러분께 올 한 해 정말 감사드리면서, 이학열 노무사님과 함께 새해 인사드릴게요. 같이 해볼까요?
     
    ◇모두>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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