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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이 있어야지"…예산안 통과 '김진표 리더십' 통했다



국회/정당

    "양심이 있어야지"…예산안 통과 '김진표 리더십' 통했다

    법정 시한 3주나 지나 결국 국회 문턱 넘은 내년도 예산안
    "23일 예산안 처리 본회의 연다" 김진표 의장 최후통첩 이틀만
    김 의장, 먼저 중재안, 마감 시한 제시하는 등 여야 연이어 압박

    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김진표 국회의장이 23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본회의에서 개의를 선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의 기나긴 '예산안 줄다리기'가 극적으로 마무리된 데엔 김진표 국회의장의 적극적인 역할이 주효했다. 당초 법정기한을 가볍게 넘겨가면서 계속돼온 싸움에 김 의장은 2차례 중재안과 3차례 '마감 시한'을 제시하면서 가교 역할을 자처했다.
     
    국회는 23일 오후 본회의를 열고 △법인세율 현행 과세표준 4개 구간별 각 1%P 인하 △행정안전부 경찰국과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운영경비 예산은 정부가 편성한 약 5억 1천만 원 규모에서 50% 감액(다만 해당 기관은 향후 정부조직법 개정 시 관련 대안 마련해 합의·반영)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지원 예산 3525억 원 편성 △공공임대주택 관련 전세임대융자사업은 6600억 원 증액, 정부의 공공분양주택융자사업은 기존 정부안 유지 등 내용의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했다.
     
    연말까지 대치가 우려됐던 여야의 극적 합의엔 직전까지 이어진 김 의장의 압박이 동력이 됐다는 분석이다. 김 의장은 지난 21일 입장문을 통해 "2023년도 예산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를 23일 개의하겠다"며 "내년도 예산안에 대한 교섭단체 간 합의가 이뤄지면 합의안을,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본회의에 부의된 정부안 또는 민주당 수정안을 처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앞선 두 차례 압박에 이은 최후의 통첩이었다.
     
    김 의장의 압박은 예산안이 지난 2일 법정 처리 기한을 넘긴 이후부터 본격화했다. 정기국회 마지막 본회의 날인 9일을 '마감일'로 제시한 게 첫 번째였다. 2014년 국회선진화법 시행 이후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긴 적은 없다는 점을 고려한 것이다.
     
    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김진표 국회의장(왼쪽부터)과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24회 백봉신사상 시상식을 마친 뒤 인사를 나누고 있다. 윤창원 기자
    하지만 여야는 이 시한을 지키지 못했다. 양당 정책위 의장과 예산결산특별위원회 간사가 참여하는 '2+2' 협의체, 나아가 원내대표까지 더한 '3+3' 협의체가 가동됐지만 핼러윈참사와 관련해 민주당이 단독으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상정한 데 따른 파장이 컸다.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안을 두고 간극을 좁히지 못한 것도 문제였다. 특히 법인세 최고세율(현행 25%)을 3%P 낮추는 정부안을 두고는 "공급망 재조정 시기 투자 활성화(국민의힘)" "초부자 감세(민주당)"란 격론이 펼쳐졌다.
     
    이에 김 의장은 법인세 최고세율을 정부안대로 내리되 시행을 2년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하고 나섰다. 민주당은 이에 반발해 김 의장에게 단독 수정 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달라고 요청하기까지 했지만 김 의장은 '합의'를 강조하며 끝내 이를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장의 두 번째 중재안은 임시국회 본회의 날인 15일 나왔다. 이때까지도 여야가 '원내대표 회동'과 '이견 확인'을 반복하자 법인세 최고세율 1%P 인하와 행안부 경찰국,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 관련 문제를 추후 해결하되 우선 예비비를 사용하자는 내용이었다.
     
    하지만 이마저도 여당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히며 시한을 넘기자 김 의장은 끝내 '버럭'하는 모습도 보였다. 이튿날인 16일 여야 원내대표를 불러 모은 김 의장은 "정치하는 사람이 최소한의 양심이 있어야 하는데 취약계층을 도우려는 수레바퀴를 붙잡고 늘어지는 것 아니냐"며 언성을 높였다.
     
    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23일 오후 국회 본회의에서 법인세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한 수정안이 통과되고 있다. 연합뉴스
    이후로도 여야의 예산안 대치 국면이 지루한 명분 다툼만 반복하는 모양새로 연말 통과마저 불투명해지자 김 의장은 결국 성탄절을 넘기지 않겠다는 최후의 결론을 내렸다. 결과적으로 여야는 이번 합의에 "정부 정책과 철학을 담았다(국민의힘)", "민생예산이 반영됐다(민주당)"고 자평했다. 김 의장의 엄포에 백기를 든 셈이다. 여당 관계자는 "사실상 양당이 각자의 명분 때문에 예산을 갖고 형식적인 싸움을 이어갔던 셈인데, 늦게나마 합의 통과가 된 것은 잘 된 일"이라고 말했다.
     
    반면 비교섭단체의 반발은 숙제로 남았다. 정의당은 이날 예산안과 부수법안 합의를 두고 '기득권 찰떡 공조'라며 본회의 반대 토론을 펼치는 등 소수 정당의 의견이 충분히 반영되지 못했다고 비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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