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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기 중 카타르 직관' 구의원, '출석정지'에도 의정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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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회기 중 카타르 직관' 구의원, '출석정지'에도 의정비 그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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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2월 초까지 회기 일정 없어…'솜방망이' 징계 지적
    국민의힘 "물의로 징계받아도 의정비 나온다? 시민이 받아들이기 어려워"

    대전 서구의회 최규 의원. 서구의회 제공대전 서구의회 최규 의원. 서구의회 제공
    정례회기 중 월드컵 경기를 보러 카타르를 다녀온 더불어민주당 최규 대전 서구의원이 출석정지 징계를 받게 될 전망이다. 하지만 내년 2월까지 회기가 예정돼있지 않고, 의정비도 그대로 받게 돼 사실상 솜방망이 처벌에 그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대전 서구의회 윤리특별위원회에 따르면, 특위는 전날 오후 회의를 열고 더불어민주당 최규 의원에 대해 '20일 출석정지' 징계를 결정했다. 서구의회는 1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비밀투표를 거쳐 최 의원에 대한 징계를 확정할 방침이다.

    징계가 확정되면 최 의원은 본회의 당일부터 20일간 의회에 나올 수 없다. 하지만 최규 의원이 20일간 출석 정지의 징계를 받는다하더라도 징계 기간 중 회기가 열리지 않기 때문에 사실상 무의미하다는 지적이다.

    게다가 최규 의원은 의회에 나오지 않고도 의정비를 그대로 받게 된다. '대전시 서구의회의원 의정활동비 등 지급 및 제한에 관한 조례'에 따르면 '공소제기 후 구금상태에 있는 경우에는 의정활동비 및 여비를 지급하지 아니한다'고 돼 있다. 다시 말해, 사법 처리를 받아 구속이나 구금된 게 아니라면 의정비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반면, 출석 정지의 중징계를 받은 지방의회 의원에게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하는 지방 의회도 있다. 광주 서구의회는 조례를 개정해 출석정지 중징계를 받은 경우에 의정활동비 지급을 제한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한 바 있다.

    국민의힘 대전시당 이황헌 대변인은 "(의회) 자체 징계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사실 기대를 크게는 안 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출석정지밖에 안 나왔다는 것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있다"며 "이제 남은 것은 최 의원의 자발적인 선택, 그리고 더불어민주당 대전시당의 결단이 남았는데, 시민께 용서를 구하는 마음으로 좀 결단을 해야 되지 않나싶다"고 말했다.

    이어 "물의를 일으켜서 징계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의정비가 나온다는 건 시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며 "(의정비 지급 제한) 개정이 꼭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최규 의원은 정례회가 한창이던 지난달 23~25일간 휴가(청가)를 낸 뒤 월드컵 대회가 열린 카타르에 갔다가 30일 귀국하며 물의를 빚었다. 최 의원이 청가를 낸 기간 동안 대전 서구의회 도시건설위원회는 소관 전 부서 보충 감사 및 강평, 조례안·추가경정예산 심사를 했지만, 최 의원은 불참했다.

    최 의원은 당시 CBS와의 통화에서 "(회의를) 빠진 것에 대해서는 죄송하고 징계가 있으면 징계받고, 책임질 부분이 있으면 다 책임지겠다"며 "세금을 써서 다녀온 건 아니고 100% 사비로 갔다 왔기 때문에 그 부분을 감안해 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한 바 있다.

    한편, 대전 서구의회는 내년 월정수당을 56만 원 인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내년부터 서구의원들은 의정활동비(110만 원)를 포함한 월 425만원(연 5100만원)을 받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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