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형사6단독 차동경 판사는 도박장소개설, 동물보호법 위반, 도박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A(30대)씨에 대해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500만 원을 선고했다. 또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80시간을 명령했다.
A씨는 2020년 8월 30일 경남지역 한 폐축사에서 자신의 투견과 다른 사람의 투견 간 총 대진료 6천만 원이 걸린 투견 도박을 하고 투견들로 하여금 서로 싸움을 하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A씨는 이같은 방법으로 5차례 투견 도박을 하거나 투견끼리 싸우게 해 상해를 입힌 혐의를 받았다. 다만 도박장소개설 등 일부 혐의에 대해서는 무죄가 선고됐다.
차 판사는 "동물을 학대하는 방식으로 진행된 투견 도박에 관여해 죄질이 상당히 불량하고 여러 차례에 걸쳐 투견 도박 및 동물 학대 행위를 한 사안으로 범정 또한 무거운 편이며 전체적인 도박 규모가 상당히 크다"고 판시했다.
차 판사는 다만 "대체적으로 잘못을 인정하고 진지하게 반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고 사회적 유대관계가 존재하는 점 등 여러 정상과 양형요소를 종합해 형을 정한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