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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망자'로 살던 70대…47년 만에 가족 상봉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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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자'로 살던 70대…47년 만에 가족 상봉한 사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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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1년 4개월간 20건 공익 업무 수행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상태 된 무연고 60대 '성년후견개시' 심판 청구

    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위 사진은 아래 기사와 직접적인 관련 없음. 스마트이미지 제공
    대구지방검찰청 공익대표 전담팀이 '사망한 사람'으로 간주돼 온 70대 남성의 신원을 확인하고 가족을 찾아줬다.

    12일 대구지검에 따르면 충북에 사는 A(74)씨는 1975년부터 가족들과 연락이 끊겼고 생사 확인이 되지 않았다. 결국 법원은 1996년 A씨에 대한 실종 선고를 했고 A씨는 사망자가 됐다.

    A씨는 그동안 정신병원과 기도원 등을 전전하면서 생활하다가 현재 입원 중인 정신병원에서 건강이 악화됐다. 요양병원으로 전원해야 하는 상황이 왔지만 이미 사망신고가 돼 있어 장기요양등급을 신청하지 못하고 있었다.

    이를 인지한 충북의 한 공무원이 대구지검에 법률 지원을 요청했고 검찰은 A씨 신원 확인에 나섰다. A씨 명의의 제적등본은 확인할 수 있었지만 지문 등록이 안 돼 있어 해당 명의자가 A씨인지 알 수 없게 되자 검찰은 다른 단서를 찾아 나섰다. 국방부에 병역 이행 여부를 문의했고 A씨가 졸업한 초등학교에 생활기록부가 있는 지 확인했다.

    담당 공무원도 A씨의 신원을 찾기 위해 팔을 걷어붙였다. A씨가 졸업한 초등학교 졸업생들과 A씨가 이전에 살았던 마을의 이장에게 연락을 취했고 결국 A씨의 친척을 찾아냈다. DNA 검사 결과 A씨는 자신의 신원을 확인받게 됐고 긴 세월 만에 가족들과 다시 만날 수 있었다.

    대구지검은 이날 법원에 실종선고 취소를 청구할 방침이다. 실종선고가 취소되면 A씨는 법률상 보장된 각종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류연정 기자류연정 기자
    아울러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최근 교통사고로 의식 불명 상태가 된 무연고 60대 B씨의 성년후견개시 심판도 이날 청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지난 10월 오토바이 운전 중 사고가 나 의식 불명상태가 된 B(65)씨는 돌봐줄 사람도 없는 상태로 병원비가 체납되고 있었다.

    사정을 아는 대구의 한 구청 공무원이 검찰에 지원을 요청했고 검찰은 주치의 면담을 실시한 후 법원에 성년후견개시 심판을 청구하기로 했다. 성년후견이 개시되면 B씨는 기초 연금 등 법률상 보장된 사회복지 혜택을 받을 수 있고 병원비 문제 등을 해결할 수 있게 된다.

    한편 전국 검찰청 최초로 설치된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은 검사의 공익대표 임무를 상시 수행하는 부서로 지난 1년 4개월 동안 20건의 공익 업무를 수행했다.

    대구지검 공익대표 전담팀 관계자는 "성년후견·부재자·출생신고·법인·친권·상속·공증 등 형사사법 외의 영역에서 검사의 공익대표로서의 역할이 필요한 경우 적극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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