탑배너 닫기

금융/증시

    작년 근로소득 연말정산 환급액 평균 68만원

    • 0
    • 폰트사이즈

    1년새 5만원↑…매년 증가 추세
    내년 연말정산, 이달 말까지 준비 가능
    달라지는 공제 내용 챙겨야

    연합뉴스연합뉴스
    일명 '13월의 월급'으로 통하는 연말정산 환급액이 매년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근로소득에 대한 올해 초 연말정산 환급액은 1인당 평균 68만원으로 전년보다 약 5만원 늘었다.

    11일 국세청 국세통계포털에 따르면, 2021년 귀속 근로소득 연말정산 결과 1351만 1506명에 9조2485억 7800만원의 세액이 환급됐다.

    근로소득을 신고한 근로자 1995만 9148명 중 67.7%가 연말정산으로 세금을 돌려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근로자 10명 중 7명은 미리 떼인 세금이 실제 세금보다 많았다는 뜻이다.

    연말정산으로 세액을 환급받은 이들의 1인당 평균 환급액은 68만4000원이었다. 전년도 63만6000원보다 5만원 가까이 늘어난 액수다.

    연말정산 1인당 평균 환급액은 매년 늘어나는 추세다.

    지난 2010년 귀속분부터 2015년 귀속분까지는 40만원대였지만, 2016년 귀속분은 51만원을 기록해 처음으로 50만원대를 돌파했다.

    이어 2017년 귀속분 54만8000원, 2018년 귀속분 57만9000원, 2019년 귀속분 60만1000원, 2020년 귀속분 63만6000원으로 꾸준히 늘었다.

    올해 근로소득 귀속분에 대한 연말정산은 내년 초 진행된다.

    국세청 홈택스 '연말정산 미리보기' 서비스를 이용하면 올해 사용한 신용카드 사용액 등을 토대로 환급액을 미리 계산할 수 있다.

    이를 바탕으로 남은 12월에 신용카드 소득공제 등 각종 공제 제도를 활용해 환급액을 늘릴 방법을 고민하면 된다.

    신용카드 소득공제는 총급여의 25%를 초과한 금액부터 공제가 가능하다.

    신용카드 사용금액은 15%, 직불·선불카드와 현금영수증 사용금액은 30%, 전통시장 사용금액은 40%를 250만원 한도로 공제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총급여의 25%까지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포인트 적립 등에 유리하며 25% 초과분에 대해서는 현금영수증이나 직불카드 등을 사용하는 게 공제를 더 많이 받을 수 있다"고 소개했다.

    특히 이번 연말정산에는 특별 적용 공제 내용도 확인해봐야 한다.

    정부는 올해 신용카드 사용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리면 100만원 한도로 10%포인트 공제 혜택을 더 주겠다고 밝힌 바 있다.

    전통시장 소비금액을 지난해보다 5% 이상 늘려도 공제율 10%포인트를 더해주기로 해, 작년 대비 추가 소비가 모두 전통시장에서 발생했다면 20%포인트를 추가로 공제받을 수 있다.

    기부금 세액공제율도 올해 말까지 1000만원 이하에 대해서는 20%, 1000만원 초과에 대해서는 35%로 상향해 적용하겠다는 게 정부 방침이다.

    대중교통 사용금액 소득공제율은 상반기분 40%, 하반기분 80%가 적용된다.

    추가 소비 소득공제와 기부금 공제율 상향, 대중교통 특별공제는 아직 관련 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지 않았지만 여야 합의는 마친 상태다.

    이달 중 법안이 처리되면 내년 초 진행하는 올해 귀속분 연말정산에 적용이 가능하다.

    ※CBS노컷뉴스는 여러분의 제보로 함께 세상을 바꿉니다. 각종 비리와 부당대우, 사건사고와 미담 등 모든 얘깃거리를 알려주세요.

    이 시각 주요뉴스


    실시간 랭킹 뉴스

    노컷영상

    노컷포토

    오늘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