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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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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정당

    예산안, 정기국회 내 처리 불발…국회선진화법 도입 이후 처음

    핵심요약

    국회의장 주재 회동에도 합의안 도출 실패…법인세 인하 이견 커
    민주당, 단독 수정안 상정 요청했지만 김진표 의장 "받을 수 없다…아직 시간 있어"
    내일부터 임시국회, 주말에도 협상 이어질 듯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왼쪽),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가 9일 국회 운영위원장실에서 열린 여·야·정 내년도 예산안 협상을 마친 뒤 의장실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가 정기국회 종료일인 9일에도 내년도 예산안 합의에 실패했다. 예산안 처리가 정기국회 회기를 넘기게 됐다. 국회선진화법이 도입된 2014년 이후 처음이다.

    국민의힘 주호영 원내대표와 더불어민주당 박홍근 원내대표는 9일 오전 국회에서 양당 정책위의장을 배석한 가운데 '2+2 협의'를 진행한 뒤 김진표 국회의장 주재로 회동했지만, 합의안 도출에 실패했다.

    여야는 예산안을 둘러싼 이견은 어느정도 조정했지만, 예산안과 함께 처리돼야 하는 예산부수법안 중 법인세 인하를 두고 견해차를 좁히지 못했다. 정부·여당은 국가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서라도 법인세 최고세율을 25%에서 22%로 내리겠다는 입장이지만, 야당은 초부자감세라며 반발하는 상황이다. 김 의장이 최고세율을 22%로 내리는 대신 시행을 2년 유예하자는 중재안을 제시했지만 민주당은 거부한 상태다.

    협상 결렬 이후 민주당 원내지도부는 김진표 국회의장을 찾아 민주당 단독으로 마련한 수정예산안을 본회의에 상정해 줄 것을 요청했다. 하지만, 김 의장은 수용하지 않았다. 김 의장은 "합의안을 가져왔으면 큰절을 하고 받을 것이지만, 수정안을 내가 받을 수 없다"며 "아직까지 시간이 남아 있다. 지금이라도 합의하면 국민들은 정기국회 내 처리로 생각할 것"이라는 취지로 언급했다.

    정기국회가 종료되더라도 오는 10일 부터 임시국회 회기가 다시 시작되므로, 여야는 주말이라도 본회의를 열고 예산안을 합의 처리할 수 있다. 특히, 민주당은 지난 8일 본회의에서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의 해임건의안을 보고했는데, 72시간 내 표결을 진행하지 않으면 자동 폐기되므로 늦어도 11일 오전에는 본회의가 열려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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