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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공정위, 기업 간 부당지원 안전지대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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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지원금액 1억 미만에서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으로
    안전지대 판단기준, 기존 '지원금액'에서 '거래총액'으로 변경
    안전지대 유형, 자산·부동산·용역까지 확대

    공정거래위원회 제공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업 간 부당 지원행위로 제재하지 않는 '안전지대' 기준이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9일 '부당 지원행위'에 대한 심사지침을 개정해 이날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주요 개정 지침은 '안전지대' 판단 기준을 기존 '지원금액'에서 '거래 총액'으로 변경하고 자금 지원행위에만 있었던 안전지대를 지원 행위 유형별로 신설하는 내용이다.

    공정거래법상 부당 지원행위란 사업자가 부당하게 계열회사 등에게 이익이 되도록 자금·자산 등을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하는 행위로 제재 대상이다. 다만 공정위는 심사지침을 통해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에 대해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부당성 판단의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기준은 정상가격과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모두 파악된 후에야 알 수 있어 사전 예측이 어렵다는 단점이 있었다.

    이에 따라 공정위는 현행 자금지원 안전지대의 '지원금액 1억원 미만' 기준을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 30억원 미만' 기준으로 변경했다.

    해당 연도 자금거래 총액은 객관적이고 예측도 용이하다는 판단에서다. 공정위는 다만 거래 총액이 적더라도 지원 효과가 클 수 있는 무상제공 등의 경우에는 기존의 '정상금리와의 차이 7% 미만' 기준은 유지하기로 했다.

    이 같이 거래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안전지대 적용범위가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으로 확대될 것으로 공정위는 기대했다.

    지원행위 유형별 안전지대 규정도 신설된다.

    기존 지침에서는 자금 지원을 제외한 다른 유형의 지원행위에 대해 안전지대 규정이 없었으나 이번 개정을 통해 각 지원행위 유형별로 안전지대 규정이 마련됐다.

    우선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의 경우 자금 지원행위와 동일하게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면서 '거래당사자 간 해당 연도 거래총액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며, 거래규모가 상대적으로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100억원을 기준으로, '해당 연도 거래총액 100억원 미만이면서 거래 상대방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도 안전지대로 했다.

    이어 공정위는 대규모로 거래해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사업자라도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안전지대에 포함시켰다.

    1억원인 지원금액 기준을 30억원의 거래총액 기준으로 변경할 경우 대규모로 거래하고 있던 사업자가 안전지대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조치다.

    공정위 관계자는 "이번 심사지침 개정으로 부당지원행위 법집행의 예측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부당 내부거래 법위반 예방 활동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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