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7일 오전 서초동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리는 선거법 위반 혐의 선고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연합뉴스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정의당 이은주 원내대표가 1심에서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선고받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1-3부(장용범·마성영·김정곤 부장판사)는 7일 이 의원에게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선거법을 위반해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에 처해지면 당선이 무효된다. 판결이 확정될 경우 이 의원은 의원직을 잃게 된다.
이 원내대표는 2019년 9월부터 2020년 3월까지 정의당 비례대표 당내 경선 운동을 하며 야간에 당원들에게 전화로 지지를 호소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선거법에 따르면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는 선거운동을 할 수 없다. 이 의원은 공무원에 준하는 서울교통공사 노조 정책실장 신분으로 당내 경선에 나선 혐의도 받는다. 현행 선거법상 서울교통공사 상근직의 경우 공무원과 마찬가지로 선거운동이 금지된다. 또 노조원 77명으로부터 정치자금 312만원을 위법하게 기부받고, 선거운동 관계자에게 37만여원 상당의 식사를 제공한 혐의도 적용됐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가 경선운동 과정에서 오후 11시부터 이튿날 오전 8시까지 야간에 투표권자에게 지지를 호소하는 전화를 하는 등 법에서 정하지 않은 방법으로 경선운동을 했다"며 "캠프 관계자들에게 식사를 제공하고, 급여 명목으로 금품을 지급하는 등 공직선거법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행위를 했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이 원내대표와 함께 재판에 넘겨진 '지하철 노동자를 국회로' 추진단장 박모 씨에게 벌금 300만 원, 선거사무소에서 재정을 담당했던 나모 씨에겐 징역 6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했다.
이 의원은 선고 후 입장문을 통해 "1심 판결에 매우 유감"이라며 "항소심에서 최선을 다해 다투고 소명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