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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재신청…"구속 필요성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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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건/사고

    특수본, 이임재 전 용산서장 영장 재신청…"구속 필요성 보완"

    특수본 백브리핑

    이임재 전 서장·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 구속영장 재신청 예정
    특수본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 보완·법리 구성 가다듬을 것"
    오늘 오후 2시, 직무유기 혐의 받는 류미진 총경 세 번째 조사

    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임재. 연합뉴스영장실질심사 마친 이임재. 연합뉴스
    '핼러윈 참사'를 수사 중인 경찰 특별수사본부(특수본)가 이임재 전 용산경찰서장과 송병주 전 용산서 112상황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밝혔다. 특수본은 다수의 인명 피해를 초래한 사건의 중대성을 고려할 때 구속 수사가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특수본 김동욱 대변인은 7일 오전 서울 마포구 서울경찰청 마포청사에서 열린 백브리핑에서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을 보완하고 업무상과실치사상 법리에 대한 논리 구성을 보다 세밀하게 가다듬는 등 주요 피의자들에 대한 보강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보강수사가 마무리되면 최대한 신속히 기각된 피의자들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신청하겠다"고 했다. 이 전 서장은 핼러윈 기간 안전에 대해 사전 조치를 하지 않고 참사를 인지하고도 적절한 구호조치를 하지 않은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로 영장이 청구됐다.

    앞서 지난 5일 서울서부지법 김유미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증거인멸과 도망할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이 전 서장과 송 전 실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핵심 피의자로 꼽혀왔던 이 전 서장의 영장이 기각되면서 특수본 수사의 빨간불이 켜진 상황이다.

    법원의 영장 기각 사유에 대해 특수본은 "증거인멸 및 도망 우려에 대한 구속 사유와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고, 피의자의 충분한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사유로 법원이 영장을 기각했다고 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고의범의 경우 피의자가 범행을 부인하더라도 범행의 사전준비 등을 통해 고의 입증 가능한 반면 과실범의 경우 범행을 부인하는 상황이라면, 결과 발생 예견가능성과 과실존재 인과관계 등 범죄 혐의를 입증하는 것이 쉽지는 않다"며 "이런 측면에서 피의자가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갖고 변명의 기회 부여 받는 등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는 법원의 취지로 이해했다"고 했다.  

    이어 "(향후 영장 재신청을 대비해) 피의자들이 증거인멸 및 도주 우려가 있다는 점을 명확하게 보완해 구속의 필요성과 상당성이 있다는 점을 설득하겠다"고 했다.

    연합뉴스연합뉴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의 혐의를 추가해 영장을 재신청할 가능성도 열어뒀다. 특수본은 이 전 서장은 허위공문서 작성 혐의가 추가로 적용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참사 당일 이 전 서장은 오후 11시 5분에 참사 현장에 도착했지만, 상황보고서에 따르면 밤 10시 17분에 현장에 도착한 것으로 기재돼 있다.

    이 전 서장 등에 대한 불구속 수사도 염두에 두고 있냐는 질문에 김 대변인은 "피의자 구속은 수사 과정 중 하나의 절차일 뿐이며, 구속 여부에 따라 수사 성패가 좌우된다고 보진 않는다"며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 진행돼 실형 선고되는 경우도 많다"고 덧붙였다.

    김 대변인은 박희영 용산구청장과 최성범 용산소방서장에 대한 구속영장도 신청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두 사람 모두 업무상과실치사상 혐의를 받는다.

    한편, 특수본은 핼러윈 참사 당일 서울경찰청 상황관리관으로 근무한 류미진 총경을 오늘 오후 2시 세 번째로 불러 조사한다. 류 총경은 상황관리관으로 당직근무를 하면서 근무 장소인 112치안종합상황실을 이탈하고 상황관리를 총괄할 의무를 저버린 혐의(직무유기)를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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