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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태원, SK 경영권 지키고 이혼 리스크 털며 사실상 '완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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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산업

    최태원, SK 경영권 지키고 이혼 리스크 털며 사실상 '완승'

    핵심요약

    최태원 회장, 노소영 관장에게 위자료 1억·재산분할 665억원
    법원, 최태원 회장 SK(주) 주식은 특유재산…분할 대상 제외
    양측 일방이라도 항소할 경우 최종 판단은 더 길어질 수도

    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사진취재단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사진취재단
    1조3천억원대 이혼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65억원만 재산을 분할하라는 1심 법원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지분 구조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SK그룹도 경영 리스크 위험에서 벗어난 셈이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17년부터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절차도 5년 만에 일단락되면서 SK의 경영권 논란도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노 관장의 청구 금액을 고려했을 때 최 회장이 사실상 '완승'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공동취재단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공동취재단
    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종가(21만1천원)기준 1조3715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SK(주)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 측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최 회장의 SK(주) 지분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옮겨갔다면 최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험도 있었다. 서울가정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이 판결 선고 전까지 SK(주) 주식의 27%가량인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은 665억원, 주식으로 환산하더라도 전체 지분율의 0.43%에 불과하다.

    특히 재판부가 SK(주) 주식을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점이 최 회장에게는 '큰 짐'을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회장은 이 주식이 상속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 관장이 이 주식 형성이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해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SK(주)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는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최 회장은 SK(주) 주식과 경영권을 지키게 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1심 결과만으로 볼 때 최 회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없다"며 "자칫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일단락 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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