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태원 SK그룹 회장. 국회사진취재단1조3천억원대 이혼 소송으로 세간의 관심을 모았던 최태원 SK그룹 회장이 665억원만 재산을 분할하라는 1심 법원 판결로 한숨 돌리게 됐다.
소송 결과에 따라서는 자칫 지분 구조 변화까지 일으킬 수 있는 사안이었기 때문에 SK그룹도 경영 리스크 위험에서 벗어난 셈이다.
서울가정법원은 6일 최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이 각각 낸 이혼소송에서 부부가 이혼하고, 최 회장이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이번 판결로 2017년부터 이어진 최 회장과 노 관장 간 이혼 절차도 5년 만에 일단락되면서 SK의 경영권 논란도 일단 가라앉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두 사람 중 어느 한쪽이 판결에 불복해 항소를 제기할 경우 최종 판단은 더 길어질 수 있다.
재계 안팎에서는 노 관장의 청구 금액을 고려했을 때 최 회장이 사실상 '완승'한 것이라는 반응이 나온다.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 사진공동취재단노 관장은 이번 소송에서 위자료 3억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중 42.29%(650만주)를 지급하라고 요구했다. 전날 종가(21만1천원)기준 1조3715억원에 달한다. 최 회장은 SK(주) 주식의 17.5%인 1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노 관장 측 주장이 일정 부분 받아들여져 최 회장의 SK(주) 지분 상당 부분이 노 관장에게 옮겨갔다면 최 회장의 경영권이 위협받을 위험도 있었다. 서울가정법원도 재판 과정에서 노 관장이 낸 가처분신청을 일부 받아들여 최 회장이 판결 선고 전까지 SK(주) 주식의 27%가량인 350만주를 처분하지 못하도록 조치하기도 했다.
하지만 이날 법원이 인정한 재산분할액은 665억원, 주식으로 환산하더라도 전체 지분율의 0.43%에 불과하다.
특히 재판부가 SK(주) 주식을 재산분할과 무관하다고 판단한 점이 최 회장에게는 '큰 짐'을 덜어줬다는 평가가 나온다.
최 회장은 이 주식이 상속재산으로 재산분할 대상이 아니라고 주장했고, 노 관장은 오랜 혼인기간 동안 재산을 유지하는 데 기여했기 때문에 분할 대상이라고 맞섰다. 이에 대해 법원은 노 관장이 이 주식 형성이나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한 바가 없어 재산분할 대상이 될 수 없다고 판단하며 최 회장의 손을 들어줬다.
다만 최 회장과 노 관장의 혼인 생활 과정과 기간 등 여러 상황을 종합해 봤을 때 665억원의 현금을 지급하는 것이 옳다고 판단했다. 판결에 불복해 재판이 이어지더라도 SK(주) 주식이 특유재산이라는 1심 판단이 유지될 경우 최 회장은 SK(주) 주식과 경영권을 지키게 된다.
재계의 한 관계자는 "이번 판결이 그대로 확정될지는 아직 모르지만, 1심 결과만으로 볼 때 최 회장 입장에서는 불리한 게 없다"며 "자칫 경영권 분쟁으로까지 번질 수 있는 사안이었지만, 일단락 지어졌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