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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딸 시신 김치통에 보관' 친부모,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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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딸 시신 김치통에 보관' 친부모, 영장심사 출석…'묵묵부답'

    구속 여부, 오늘 오후 결정될 전망…아동학대치사 혐의는 제외

    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모 서모(34)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15개월 딸의 시신을 3년 가까이 김치통에 보관하고 범행을 은폐한 혐의를 받는 친부모에 대한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이 열렸다.

    친모 서모(34)씨와 친부이자 전 남편인 최모(29)씨는 6일 오전 9시 40분쯤 경찰 호송차를 타고 의정부지법에 출석했다.

    마스크와 모자 등으로 얼굴을 가린 이들은 "시신을 유기한 이유가 무엇인가", "아이에게 하고 싶은 말이 없나" 등 취재진 질문에 대답하지 않고 법원으로 들어갔다.

    이들의 구속 여부는 이날 오후 결정될 전망이다.

    서씨는 지난 2020년 1월 초 경기 평택시의 자택에서 15개월 된 딸이 숨지자 이후 시신을 약 3년간 유기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딸이 숨지기 약 일주일 전부터 열이 나고 구토를 하는 등 아팠지만 병원에 데려가지 않고 방치한 혐의도 받는다.

    서씨는 2019년 8월부터 딸 사망 전까지 70여 차례에 걸쳐 교도소에서 복역 중인 최씨를 면회하기 위해 돌 전후의 딸을 집에 둔 채 외출해 상습적으로 아동을 방임·유기한 혐의도 적용됐다.

    딸 사망 이후 양육수당 등 33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사회보장급여의 이용 제공 및 수급권자 발굴에 관한 법률 위반)도 추가됐다.

    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부 최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6일 경기도 의정부지방법원에서 15개월 된 딸을 방임해 숨지게 하고 시신을 김치통에 보관하며 3년 간 범행을 은폐해온 친부 최모(29)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을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연합뉴스
    최씨는 딸의 시신을 김치통에 옮겨 서울 서대문구에 있는 자신의 본가 빌라 옥상에 유기하고 양육수당 등 300만원을 부정 수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이 사전구속영장을 신청하면서 적용한 아동학대치사 혐의를 법원에 구속영장을 청구할 때 제외했다.

    사건 발생일로부터 이미 3년가량이나 됐다 보니 딸이 숨지기 일주일 전부터 아팠는데도 치료하지 않은 사실과 사망 원인 사이의 명확한 인과관계를 입증하는 데 어려움이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서씨는 "아침에 보니 아이가 죽어있었다"면서 "병원에 데려가지 않은 건 금방 나을 줄 알아서 그랬다"고 주장하고 있다.

    발견된 딸의 시신은 부패가 심각해 정확한 사망 원인이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국립과학수사연구원의 부검 결과 머리뼈에서 발견된 구멍이 사망 전에 생긴 것인지 백골화 과정에서 생겨난 것인지는 정밀 감식이 필요한 상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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