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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관련 사흘 만에 현장조사 재시도



경제정책

    공정위, 화물연대 파업 관련 사흘 만에 현장조사 재시도

    핵심요약

    5일 화물연대 서울본부, 부산지부 현장조사 시도
    화물연대측 조사거부로 저지
    이날 오후 재시도 방침
    조사방해 계속되면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 밝혀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모습. 황진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시도하고 있는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모습. 황진환 기자
    화물연대 파업과 관련해 공정거래위원회가 5일 다시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화물연대본부(화물연대)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전 10시쯤 화물연대 사무실이 있는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건물에 조사관을 보내 현장 조사를 시도했다. 지난 2일 현장 진입이 저지된 뒤 사흘 만이다.

    그러나 이날도 화물연대측의 조사 거부로 현장에 진입하지 못했다. 공정위는 이날 오후 재진입을 시도한다는 계획이다.

    관련해 공정위 관계자는 "이날 오전 현재 지난 금요일(2일)의 화물연대 서울 본부와 부산 지부의 조사거부가 현재까지도 유지되고 있다"고 밝혔다.

    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입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왼쪽)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공정거래위원회가 총파업에 나선 민주노총 화물연대본부에 대한 현장조사를 실시한 5일 오전 서울 강서구 공공운수노조 입구에서 공정위 조사관들(왼쪽)과 공공운수노조 관계자들이 대화를 나누고 있다. 황진환 기자
    공정위는 화물연대에 대한 현장조사를 통해 화물연대가 총파업 과정에서 공정거래법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 금지)와 제51조(사업자단체의 금지행위)를 위반했는지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이다.

    소속 사업자에 대한 운송거부 강요행위, 다른 사업자의 운송을 방해하는 행위 등을 살핀다는 것이다.

    공정위는 이날 화물연대측의 현장 진입 저지에 대해 공정거래법상 조사방해로 간주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진입 저지가 이어지면 법에 규정된 조사방해 벌칙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하게 대응한다는 방침이다.

    공정거래법 124조는 고의로 현장 진입을 저지ㆍ지연시켜 조사를 거부·방해·기피하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이 지난 2일 정부서울청사 브리핑실에서 '화물연대의 조사방해 행위'에 엄정 대응원칙을 발표하고 있다. 연합뉴스
    한기정 공정거래위원장은 앞서 지난 2일 관련 브리핑에서 "화물연대의 조사 방해가 상당히 조직적으로 심각하게 이뤄지고 있다"며 "고의적인 현장 진입 저지가 계속될 경우 고발 등 법과 원칙에 따라 엄정 대응할 것이고, 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수사 협조를 요청할 계획을 갖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부당한 공동행위와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는 합의 등과 관련한 내부 자료가 파기되는 경우 그 위법성을 입증하기가 매우 어려운 측면이 있다"면서 "향후 파업이 종료되더라도 법 위반 여부에 대한 조사는 계속 진행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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