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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경호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자 사법처리…종사자격 취소"



경제정책

    추경호 "업무개시명령 위반 교사자 사법처리…종사자격 취소"

    핵심요약

    화물연대 운송거부 대책회의서 "끝까지 책임묻는 엄정대응 견지"
    "정유·철강 분야 업무개시 명령발동 준비 완료"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4일 오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운송거부 대응과 관련한 관계장관회의를 마친 뒤 회의 내용에 대해 브리핑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 추경호 부총리,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 연합뉴스
    정부가 화물연대의 집단 운송거부에 대해 끝까지 법적 책임을 묻겠다며 업무개시명령을 위반하거나 이를 유도하는 차주를 처벌할 뜻을 밝혔다.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화물연대 집단 운송거부 대책회의'에서 "정부는 화물연대의 집단운송거부에 대해 반복적 불법을 차단하기 위해 불법에는 타협 없이 끝까지 책임을 묻는 엄정 대응원칙을 계속 견지할 것"이라고 말했다.
     
    추 부총리는 "전국 경찰부대·교통·형사·정보 등 가용 경찰력을 최대한 동원, 24시간 총력 대응체계를 구축해 불법행위를 차단하겠다"며 "업무개시명령 위반을 교사·방조하는 행위자에 대해 전원 사법처리 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화물연대의 공정거래법 상 부당한 공동행위, 사업자단체 금지행위에 대해 현장조사를 통해 끝까지 책임을 묻겠다"며 "집단운송거부 미참여자, 화주 등에 대한 폭행·협박 및 화물차량 손괴에 대해서는 현행범으로 체포하는 등 엄정한 사법처리를 조치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업무개시명령에 따라 정상적인 운송을 하고 있는 차주 등에 대해 문자·전화 협박, 진입로 통행 방해 등 운송방해행위에 대해서는 엄정한 사법처리 뿐 아니라 관련 법령 개정을 통해 종사자격 취소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할 것"이라며 "종사자격 취소 시 2년 내 재취득도 제한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운송거부 차주에 대해서는 유가보조금 지급을 1년간 제한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고속도로 통행료 감면대상에서도 1년간 제외하겠다"고 덧붙였다.
     
    한편 물류 정상화를 위한 방안으로는 △자가용 유상운송 허용 대상을 곡물·사료운반차까지 확대 △고속도로 통행료 면제 △중장비 수송차량 50대 등 군 차량 최대한 추가 투입 △신규 군 위탁 컨테이너 차량 도입 확대 추진 등을 제시했다.
     
    추 부총리는 "정유·철강 등 운송차질이 발생한 업종에 대해서도 업무개시 명령발동을 위한 제반 준비를 완료했다"며 추가적인 업무개시명령에 나설 가능성도 열어뒀다.
     
    정부는 화물연대 총파업 11일째인 이날 업무개시명령을 받은 운송사 33개사 중 29개사, 차주는 791명 중 175명이 운송을 재개하거나 복귀 의사를 표명한 것으로 집계했다.
     
    시멘트 출하량은 전날인 3일 기준 8만4천 톤으로, 평년 토요일 운송량인 10만5천 톤 대비 80% 수준을 회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3일 기준 정유·철강·자동차·석유화학 등 주요 업종에서의 출하 차질 규모는 3조263억원 규모로 파악됐다.
     
    전국 1269개 건설현장 중 60% 가량인 751개 현장에서 레미콘 타설이 중단됐고, 재고 부족을 겪고 있는 주유소도 늘어나고 있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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