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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성중독' 유발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이사 보석으로 풀려나



경남

    '급성중독' 유발 세척제 제조업체 대표이사 보석으로 풀려나

    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창원지법. 송봉준 기자
    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급성 간독성 중독 사건과 관련해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이사 A(70대)씨가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고령인데다 현재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9월 말 보석을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척제의 성분표기를 허위 기재해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쓴 사업장 2곳에서는 29명의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병(독성간염)이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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