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원지법. 송봉준 기자유해화학물질이 포함된 세척제 사용으로 인한 급성 간독성 중독 사건과 관련해 세척제를 제조·판매한 혐의(화학물질관리법 위반 등)로 구속 기소된 유성케미칼 대표이사가 보석으로 풀려났다.
1일 창원지법에 따르면 이 회사 대표이사 A(70대)씨가 청구한 보석이 인용됐다. A씨는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이어가게 된다.
A씨 변호인은 A씨가 고령인데다 현재까지 광범위한 수사가 이뤄진 만큼 증거 인멸 등의 우려가 없다며 지난 9월 말 보석을 청구했다.
A씨는 2021년 7월부터 올해 2월까지 세척제의 성분표기를 허위 기재해 제조 판매한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유성케미칼이 만든 세척제를 쓴 사업장 2곳에서는 29명의 노동자에게 직업성 질병(독성간염)이 발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