류연정 기자박남서 영주시장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됐다.
대구지방법원 안동지원 이민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9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를 받고 있는 박 시장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이 판사는 기각사유로 "공모관계에 대한 혐의 소명이 부족했고 불구속상태에서 충분한 반대 신문권을 보장하기 위함"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캠프 관계자, 최측근을 통해 지방선거 기간 유권자들에게 금품을 살포하고 당내 경선 기간 청년들을 불법 선거 운동에 동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박 시장 캠프 관계자와 최측근은 앞서 구속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