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남 창원의 한 신축공사장에서 추락사고가 발생해 노동자 1명이 숨졌다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29일 오전 9시 17분쯤 경남 창원시 한 멀티플렉스 신축공사에서 노동자 A(50대)씨가 20미터 아래로 떨어져 숨졌다.
A씨는 21층 건물외부 작업발판에서 외벽 판넬을 설치하다가 14층 바닥으로 추락한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공사현장은 공사대금이 50억 원 이상인 곳으로, 고용당국은 즉각 공사 중지 명령을 내리고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착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