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운 특수학교인 '선예 학교' 조감도. 광주시교육청 제공광주지역 특수교육 여건 개선을 위해 추진하는 선운 특수학교인 '선예 학교' 개교가 관급자재 수급 문제와 한국토지주택공사, LH 측의 기반시설 설치 어려움으로 공사 기간이 지연됨에 따라 1년 연기돼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리가 침해당하고 있다.
상황이 이런데도 광주시교육청은 공사 지연에 따른 개교 연기 등에 관해 LH 측에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계약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지난 9월 광주시교육청 개교심의위원회에서 학교명이 '선예 학교'로 확정된 선운 2 공공주택지구 내 설립 중인 특수학교는 총사업비 607억 원으로 1만4912㎡ 부지에 38학급 251명의 장애 학생을 수용할 예정으로 애초 내년 3월 개교 예정이었다.
그러나 시교육청은 이번 2회 추경에 선예 학교 예산 90억 2400만 원 감액 편성해 개교가 2024년 3월로 1년 연장됐다.
이는 선운 2 공공 주택 지구 내 택지 조성공사와 아파트 신축공사, 선예학교 신축 공사 등이 동시에 추진됨에 따라 공사용 출입구 및 도로와 함께 사용돼 사업 추진에 어려움이 발생했기 때문이다.
또 택지지구 공사 중 발생하는 계획변경으로 학교 건물의 일부 변경이 발생해 사업추진이 지연되고 레미콘과 철근 등 관급자재 수급 지연과 화물연대 파업의 원자재 수급 지연에 따른 공사 차질도 선예 학교 개교 지연의 또 다른 원인이 되고 있다.
문제는 매매계약서상의 지연 손해금 조항에는 매수인인 시교육청의 매매대금 체납에 대한 지연기간 이자율에 관한 사항은 있지만, 특수학교 대상부지 인도 지연에 관한 사항은 없다.
이 때문에 607억 원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개교 예정일에 맞춘 계약 이행에 대한 안전정치가 없어 시교육청 담당 부서의 노력에도 개교가 1년 연장되고 개교 후에도 일정 부분 주변 공사로 인해 일반적 학교 운영과 학습 환경 조성에도 차질이 우려된다.
특히 개교 연기로 인해 사회적 약자층인 특수학교 학생들의 학습권리가 침해당하고 장애 학생 학부모의 불편과 걱정이 연장될 수밖에 없다.
이와 관련해 광주시의회 예결특위는 "앞으로 시교육청이 주관하는 학교 설립에 있어 개교 연기 등 학습권이 침해받는 일이 없도록 면밀한 계획과 실행이 따라야 하고 공사 지연에 따른 개교 연기나 학습권 침해에 대해 누구에게도 책임을 물을 수 없는 계약은 지양돼야 한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