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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MBC기자 징계추진…출입기자단 "의견 내지 않기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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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MBC기자 징계추진…출입기자단 "의견 내지 않기로"

    집무실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집무실 향하는 윤석열 대통령. 연합뉴스
    윤석열 대통령이 21일 'MBC 기자-비서관 공개 설전' 사태 여파로 도어스테핑(출근길 약식회견)을 잠정 중단했다. 대통령실은 MBC 출입기자에 대한 징계절차에 착수해 출입 기자단의 의견을 구했지만 기자단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며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다"는 입장을 밝혔다.

    간사단에 따르면 대통령실은 19일, 전날 윤석열 대통령의 출근길 약식회견 직후 비서관과 설전을 벌인 MBC 기자에 대한 징계 문제를 논의하기 위해 출입기자 간사단에 '운영위원회 소집 및 의견 송부 요청'을 했다.

    대통령실은 "18일 고성을 지르는 등 불미스러운 일이 발생해 이같은 일이 지속된다면 도어스테핑 지속 여부에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판단했다"며 "재발 방지를 위해 해당 회사 기자에 상응하는 조치를 검토 중에 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상응 조치를 취하기 위해서는 현행 규정상 출입기자단 운영위원회 의견을 청취하도록 되어 있어 운영위원회 소집을 요청하며 상응 조치와 관련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했다.

    대통령실이 제시한 '상응 조치'는 출입기자 등록 취소, 출입정지, 출입기자 교체 등 3개 방안이었다.

    대통령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르면 기자단의 징계 여부 사안이 발생할 경우 홍보수석이 운영위를 소집하고 소집 요구 시 1시간 이내에 회의를 진행하도록 돼 있다. 대통령실은 다만 19일이 토요일인 점을 감안해 일요일인 20일 오후 2시까지 논의 결과와 의견을 보내달라고 요청했다.

    황진환 기자황진환 기자
    간사단은 이번 사안이 '1시간 내 운영위 소집 요구' 요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출입기자 등록 및 운영 등에 관한 규정'은 규정 위반에 대한 징계 범위를 '사전보도금지에 대한 제재', 즉 엠바고(보도유예) 파기로 한정하고 있다. 간사단은 대통령실이 제시한 출입기자 등록 취소 등에 대한 사안은 '징계'의 범위를 넘어선 '행정적 절차'로 해석하고, 대통령실이 '상응 조치'에 대한 의견을 모아달라고 요청한 것에 대해서는 "근거 규정이 없다"고 결론내렸다.

    간사단은 논의 결과 "이번 사안은 전적으로 대통령실과 해당 언론사가 풀어야 할 문제라고 판단했다"며 "어떠한 의견 제시도 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간사단은 "MBC 기자가 품위를 손상했는지 여부 등은 간사단이 판단할 영역이 아니다"면서 "출입기자 징계 근거가 되는 현행 '출입기자 규정'(대통령실 규정과 별도임)에는 도어스테핑에 대한 사안이 포함되지 않아 개정 작업중에 있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제반 사항에 대해 기자단 내부 의견이 크게 갈리는 만큼, 기자단 차원의 입장 정리가 어렵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간사단은 이번 징계논의와 관련해 "어떠한 의견도 내지 않기로 했으며, 특정 언론과 대통령실의 대결 구도가 이어지면서 이번 사안과 무관한 다수 언론이 취재를 제한 받는 상황이 생기지 않길 바란다는 입장을 20일 오전 전달했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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