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커지는 경호처 권한 논란…"대통령 개인사병화" vs "정치적 이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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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커지는 경호처 권한 논란…"대통령 개인사병화" vs "정치적 이용"[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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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통령실 경호처가 경호에 투입된 군인과 경찰을 직접 지휘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의 시행령 개정안을 두고 논란이 점차 커지고 있다. 경호업무를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라는 게 정부의 설명이지만, 경호처가 군경의 협조를 얻어 업무를 하는 것에서 경호처가 '직접' 군대와 경찰력에 대한 지휘권을 갖도록 하는 것인 만큼 경호처의 권한이 커지는 것이 사실이다. 정부 기관들의 권한이 시행령이 아닌, 헌법과 정부조직법으로 엄격히 정해지는 것에도 배치된다.  

    18일 국회 국방위원회 전체회의에서 더불어민주당 김병주 의원은 "아주 위험하고 국가를 위험에 빠뜨릴 수 있다. 국방부가 안일하게 대응하는 것 같다. 이런 내용이 없이도 대통령 경호 작전에 지난 50년 동안 문제가 있었느냐"라며 "협조라는 단어로 충분히 50년간 해 온 것이다. 이는 북한 호위사령부, 후진국 독재국가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김 의원은 특히 해당 시행령이 경호처의 권한을 크게 확장시킨다는 것을 지적하며 "국민을 지키는 군대가 돼야 하는데 자칫 대통령 개인 사병화가 될 수 있다. 이런 조항을 장관이 막아야 한다"고 강조했다.

    김영배 의원은 "대한민국 국군을 지휘·감독할 수 있는 권한은 유일하게 대통령과 대통령의 명을 받은 국방부 장관, 국방부 장관의 명을 받는 각 군 총장만 갖고 있다"며 "헌법과 법률에 의한 군령 체계가 아닌 다른 방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군사쿠데타에 해당한다"고 주장했다. 군사정권 시대의 막강한 경호처로 회귀하려는 시도라는 지적이다. 

    실제로 경찰은 국회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개정 시행령에 따르면 경찰이 대통령 경호처의 하급기관으로 해석될 여지가 있다고 입장을 밝혔다. 국방부 역시 의견서에서 경호에 동원된 군경찰에 대해 현장 지휘권이 필요하지만, 경호처장은 국군조직법상 국군에 대한 지휘감독 권한이 없다고 밝혔다. 국방부가 '지휘감독'이 아닌 '현장 지휘를 할 수 있다'는 표현으로 수정검토를 제안한 이유기도 하다.

    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윤석열 대통령이 18일 오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로 출근하고 있다. 연합뉴스
    반면 국민의힘은 경호처장이 실제 파견 군경에 대해 지휘를 하고 있다며 "이를 명문화해서 명확하게 시행령으로 정해 법적 근거를 만들자는 것"이라고 정부가 입법예고한 시행령 개정안을 엄호했다.

    한기호 의원은 "지휘권을 행사하지 않고 경호할 수는 없다. 잘못됐기 때문에 바꾸려는 것이지 잘됐기 때문에 유지하려는 것이 아니다. 실제로 현장에서 경호 업무를 수행하는 경호처장은 대통령으로부터 위임받은 권한을 행사하는 것이다. 권한을 행사하는데 무엇이 문제냐"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를 정치적으로 이용하고 건수로 만드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아무 문제가 없다"며 "여기에 국방부가 휘둘릴 필요 없고, 단호한 입장을 말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종섭 국방부장관은 이와 관련해 "군사적 용어와 일반 행정부처에서 사용하는 용어에 다른 점이 있다보니 어려움이 있다"며 "지휘권, 지휘감독, 지휘통제 등 표현상 약간씩 민감한 부분이 있다. 지휘권은 모든 것을 포괄하기 때문에 군사적 용어로 적절치 않은 측면도 있다"고 말했다. 경호처는 관계 기관과 의견을 조율 중이라고 한다.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날 원내대책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시행령 규정을 다 받아보고 있다"며 "기존법과 문제가 없는지 검토하려고 한다"고 말했다.

    앞서 전날 열린 국회 운영위원회 예산결산기금심사소위원회에서도 여야는 해당 시행령 개정안을 놓고 설전을 벌이다가 자정쯤 정회가 됐다. 정회 이후 여당 의원들은 돌아오지 않았고, 민주당 의원들이 차수 변경 후 새벽까지 단독으로 회의를 진행했다. 이바람에 대통령실 인건비와 기본경비, 경호처 예산 등은 무더기로 보류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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