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합뉴스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마저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조사 하루 만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쯤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약 210억원의 개발 수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사업비 제외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날 조사에서 정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에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구속한 이후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또다른 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정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현실화하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른 상태다.
이미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고,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을 57차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102차례나 기재하며 '최종 배후'로 이 대표를 암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