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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4가지 혐의



사건/사고

    檢, '李 최측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4가지 혐의

    검찰, 16일 정진상 구속영장 청구
    소환 조사 하루 만에 신병확보 시도
    부패방지법 위반·뇌물 등 4개 혐의
    구속 이후 이재명 수사 본격화 구상

    연합뉴스연합뉴스
    검찰이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뒷돈을 챙긴 혐의 등으로 정진상 더불어민주당 대표실 정무조정실장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용 민주연구원 부원장에 이어 이재명 대표의 또다른 측근마저 구속 위기에 놓이면서 검찰 수사가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르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1부(엄희준 부장검사)는 16일 △부패방지법 위반 △특가법상 뇌물 △부정처사후수뢰 △증거인멸교사 등 4가지 혐의로 정 실장의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소환 조사 하루 만이다. 검찰은 전날 오전 9시쯤 정 실장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약 14시간에 걸쳐 조사했다. 정 실장의 구속영장실질심사는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다.

    정 실장은 2013년 7월~2017년 3월 성남시와 성남도시개발공사의 직무상 비밀을 이용해 남욱 변호사 등 민간업자들로 하여금 위례 신도시 개발 사업자에 선정되도록 하고, 호반건설에 시행·시공을 맡겨 약 210억원의 개발 수익을 취득하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여기에 2013년 2월~2020년 10월 성남시 정책비서관과 경기도 정책실장을 지내면서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본부장 등 이른바 '대장동 일당'으로부터 각종 사업 추진 등 편의를 제공한 대가로 6차례에 걸쳐 총 1억 4천만원의 뇌물을 수수한 혐의도 있다.

    아울러 정 실장은 유동규 전 본부장, 김용 부원장과 함께 2015년 2월 대장동 개발 사업자 선정 대가로 화천대유 대주주 김만배씨의 보통주 지분 가운데 24.5%(사업비 제외 428억원)를 나눠 갖기로 약속한 혐의도 받는다. 지난해 9월 검찰의 압수수색 직전 유 전 본부장에게 휴대전화를 버리도록 증거인멸을 교사한 혐의도 적용됐다.

    전날 조사에서 정 실장은 자신을 둘러싼 혐의를 전면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재명 대표의 관여 여부에도 철저히 선을 그었다고 한다. 정 실장은 의혹이 불거진 직후부터 "검찰의 주장은 일고의 가치도 없는 허구 그 자체"라는 입장을 유지해왔다. 이 대표도 검찰의 수사를 '허무맹랑한 조작 조사'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검찰은 정 실장을 구속한 이후 추가 수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구상이다. 향후 수사 과정에서는 이 대표의 관여 여부가 본격적으로 다뤄질 전망이다. 앞서 또다른 측근인 김 부원장을 구속 기소한 데 이어 정 실장의 구속영장까지 현실화하면서 검찰 수사는 사실상 이 대표의 턱밑까지 다다른 상태다.

    이미 검찰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 이 대표를 '정치적 공동체'로 표현했고,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서는 불법 정치자금의 성격이 이 대표의 선거자금이라고 분명하게 적시했다. 김 부원장의 공소장에는 이 대표의 이름을 57차례, 정 실장의 압수수색 영장에는 102차례나 기재하며 '최종 배후'로 이 대표를 암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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