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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정책

    교통사고 환자 상급병실 이용 어려워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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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핵심요약

    국토부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 14일부터 시행
    일부 의원급 진료기관서 예외 조항 악용해 상급병실 입원료 1년 새 3배 폭증
    국토부 "과도한 보험금 청구하는 의료기관 도덕적 해이 차단해 누수 방지"

    스마트이미지 제공스마트이미지 제공
    교통사고로 입원을 할 경우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는 상급병실 이용이 어려워진다.
     
    국토교통부는 9일 자동차 보험금 누수방지를 위해 교통사고 환자가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는 예외 규정 적용을 기존 '전체 의료기관'에서 '병원급 이상 의료기관'으로 축소하는 '자동차보험 진료수가기준' 개선안을 오는 14일 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교통사고 입원치료는 일반병실 사용이 원칙이지만 △전염병 등 치료목적이 있거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7일 이내)에는 예외적으로 상급병실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하고, 입원료는 병실등급과 관계없이 자동차보험에서 전액 지급해왔다.
     
    대개 1~3인실을 가리키는 상급병실은 하루 입원료가 40만원에 달하는 곳이 있어 약 3~4만원 수준인 4~6인실 일반병실과 최대 1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최근 소규모 의원급에서 일반병실이 없는 경우에 적용하는 예외규정을 악용, 상급병실 위주로 병실을 설치해 고액의 병실료를 청구하는 사례가 크게 늘어나 이에 대한 개선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상급병실 입원료 지급규모는 2016년 15억원에서 2020년 110억원으로 늘어나더니, 지난해에는 한 해 사이에 3배 이상 증가해 343억원을 기록했다.
     
    이번 개정안은 치료목적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하되, 일반병실이 없어 부득이한 경우에 대해서는 병원급에만 적용하고 의원급에는 적용을 하지 못하도록 했다.
     
    국토부는 의료법상 치료목적에 따라 병원급(입원)과 의원급(통원)의 시설과 인력을 달리 운영하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국토부 박지홍 자동차정책관은 "이번 개선 조치로 자동차보험 환자를 상대로 고가의 상급병실을 운영하면서 과도한 보험금을 청구하는 의료기관의 도덕적 해이를 차단해 보험금 누수 방지에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며 "앞으로도 교통사고 환자의 치료권은 충분히 보장하되, 불필요한 보험금 지출은 줄일 수 있도록 추가적인 제도개선 조치도 조속히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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